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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순간부터 층간소음문제는 더 이상 가만두고 볼 수 없는 사회적 이슈가 되었습니다. 층간소음으로 시작된 이웃 간의 갈등이 폭언, 폭행을 지나 살인으로 까지 번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정부는 사회적 문제로 층간소음이 하나의 키워드로 떠오르자 부랴부랴 법안을 마련하며 갈등을 풀어내고자 힘쓰고 있습니다. 극심한 스트레스를 동반하는 소음은 심각할 시 개인의 판단능력 저하, 우울증, 공격적인 성향을 동반하게 만드는데요. 가만히 참기에는 억울하고, 대처하자니 현명한 방법이 떠오르지 않을 때 제 3자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1.  층간소음이 발생하는 두 가지 원인

층간소음의 원인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번째는 모두가 예상하듯 윗집의 배려 없는 행동인데요. 하지만 전적으로 윗집만의 문제라고 볼 수 있을까요? 층간소음의 두번째 원인은 건설사의 부실공사에 있습니다. 국회는 층간소음의 또 다른 원인으로 건설사 건축 기준에 무게를 두었는데요. 처음부터 바닥을 일정 두께 이상으로 지어 갈등의 씨앗을 없애자는 것입니다. 실제 이에 따라 국회는 지난 2014년에 이어 지난해 주택법개정안을 통해, 공동주택 바닥구조의 충격음 기준을 대폭 강화 시켰습니다.


 2.  피해자가 명심해야 될 3가지

윗집의 층간소음에 참고, 참다 도저히 견딜 수 없어 윗집으로 올라갔습니다. 현장에서 당신은 어떤 액션을 취할 건가요? 피해자가 명심하지 않으면, 순식간에 가해자로 몰릴 수 있는 3가지 상황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모욕죄’, ‘협박죄’, ‘주거침입죄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화가 날 대로 난 아랫집 거주자는 윗집에 다다른 순간 참아왔던 화를 억누르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다른 주민들이 지켜보는 상황에서 심한 욕설이나 혐오, 비하, 경멸 등의 발언을 내뱉을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이럴 경우 당신은 윗집에게 모욕죄로 신고 당할 수 있습니다. 모욕죄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죠


여기서 또 참지 못하고 죽여 버리겠다’, ‘불 질러 버리겠다등의 말을 하면,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한 것이므로 협박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협박죄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죠. 그럼에도 윗집에서 눈 하나 깜빡하지 않는다고, 무턱대고 현관에 발을 집어 넣었다가는 주거침입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이또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죠.

 3.  현재 층간소음 법적 기준

그렇다면 조용히 법적으로 해결할 수는 없을까요. 현재 적용되는 층간소음의 법적 기준이 있습니다.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2층간 소음의 범위에 따르면, 다른 입주자에게 피해를 주는 소음 기준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직접 충격 소음(뛰거나 걷거나), 공기 전달 소음(TV, 음향기기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다음과 같은 기준을 넘어설 경우 이는 층간소음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죠. 하지만 욕실 등에서 발생하는 배수 등에 대해서는 제외하고 있습니다.


 4.  층간소음에 대처하는 올바른 방안

현재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하면 층간소음을 일으킨 입주자는 관리주체의 권고에 따라 층간소음 발생을 중단하는 등에 협조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법원은 층간소음이 일상생활에 따라 자연히 발생하는 정도를 넘어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인정하고 있는데요하지만 전문가들이 조언하는 가장 현명한 방법은 바로 정부에서 운영 중인 ‘국가소음이웃사이센터’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센터는 접수된 민원에 대해 전문가의 전화상담, 현장 소음 측정 서비스를 통해 당사자간의 원만한 조정을 돕고 있습니다. 홈페이지나 전화(1661-2642)를 통해 간편히 접수가 가능하죠.


윗집에 층간소음으로 고통받는 피해자도, 알고 보면 아랫집에 소음으로 불편을 주고 있는 가해자일지도 모릅니다. 나 자신부터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하는게 무엇보다 중요하죠. 아이들이 있거나 발소리가 클 경우 소음방지용 매트를 깔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실내용 슬리퍼만 착용해도 소음을 50dB이상 줄일 수 있죠. 앞으로 신축되는 아파트에는 더 세밀하고 강화된 건축법령 개정으로 층간소음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도 시급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