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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 앞 주차구역에 주차하면
영업방해 고소까지?

골목길 가게 앞에 주차구역에 주차를 하면 영업방해라는 이유로 한 소리 듣게 되거나 싸움이 나는 경우도 있다. 분명 도로가 상가 주인의 사유지가 아님은 확실하다. 그럼에도 빈 의자를 두거나, 주차 방해 시설물을 두어 사유지인 것처럼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이다.


1. 상가 앞 주차구역은 누구에게 권한이 있을까?


출처: 티스토리 jejuin
내 집 앞의 눈은 집 주인이 쓸어내야 하는데... 상가 앞 주차 구역은 상가에게 소유권이 있는 것일까?. 주차를 하려고 동네를 돌다 보면 드물게 찾을 수 있는 빈 주차 자리에는 의자, 타이어, 주차금지 표시물, 고깔 등이 세워져 있다. 공공시설임에도 가게 업주들이 사유지처럼 쓰는 것은 썩 유쾌한 일은 아니다.


세금으로 만든 도로와 주차장이 일부 영업주들의 사유물로 전략을 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저 통념상 가게 앞자리는 가게에게 우선권이 있다고 하는 것이다. 장사하는 입장에서 손님 유치를 위해서 어쩔 수 없는 행동으로 볼 수 있지만 엄연히 무단으로 권리행사하고 있는 것이다.


2. 상가 앞 주차 방해물은 불법이다


출처: Deskgram jeong_juye

도로법 제38조(도로의 점용) 및 제45조(도로에 관한 금지행위) 등에 따르면 도로 구역에 공작물이나 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 개축 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려는 자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장애물을 놓는 행위를 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에 의거해 점용 면적에  따라 10만원 ~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규정도 있다.


3. 가게 앞에 주차했더니 영업 방해로 고소를?


출처: Deskgram na_mumu

시민의 세금으로 낸 주차구역에는 아무나 주차할 수 있는 것이 당연하다. 하지만 가게 영업시간에 차로 가게를 막아버린다면 법을 떠나서 피해를 줄 수 있는 행동이라 운전자들이 피하는 구역이긴 하다. 하지만 어쩔 수 없이 가게 앞자리에 세우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몇 분 정도 일행을 기다리고 있을 때면 문을 두드리는 사람은 늘 가게 주인이다. 다짜고짜 소리를 지르는 일이 다반사라고 한다. 마음이야 이해되지만 영업 방해로 고소를 한다고 화를 내는 경우면 법적으로 따지고 들고 싶은 것도 사실이다. 더한 경우도 있는데 주차를 하고 잠시 볼일을 보고 왔을 때 고의로 차를 긁어 두거나, 오물을 쏟아 두는 경우가 있었다고 한다. 하지만 실제로 영업방해로 고소를 하더라도 주차를 한 사람의 고의성이 성립되거나, 실제적으로 손해를 보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야 영업방해죄로 성립된다.



4. 상가 앞 도로, 점령 하면 안되는 이유


출처: 대구시티넷

가게 앞 도로를 사유지화한 상황은 주차뿐만 아니라 상가 매대나, 테이블과 같은 적치물로 하는 경우도 있다.  게다가 상가가 도로 쪽을 점유하여 통행에 불편을 주게 되고 도를 좁아지게 하여 소방차 진입에 큰 문제를 발생시키기도 했었다.


식품위생법 제31조 제2항 식품접객 영업자 준수 사항 위반으로 단속할 수 있으며, 인도나 도로를 무단으로 점유하여 테이블과 의자 등을 놓고 장사를 하는 경우 도로를 점용하려는 자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도로법 제38조 1항과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에 구조나 교통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도로법 제45조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