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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가끔 길을 지나다보면 특이한 병원 이름을 한 병원을 볼 때가 있습니다. 특히 항운외과, 향문외과 등 '항문' 이라는 단어를 연상케하는 병원 이름들을 많이 보셨을텐데요. 사실 항문 이라는 단어를 연상하게 하는 병원 이름을 쓰는 것은 의료법을 교묘하게 피하기 위한 병원측의 일종에 꼼수 였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1.  병원 이름에 '항문' 이라는 단어는 쓸 수 없다?

항문에 관련한 질병을 치료하는 병원들 중에서, '항문' 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이름의 병원은 한 번도 본적이 없으실텐데요. 그 이유는 다름 아닌 의료법에 있습니다. 현행 의료법상 특정한 질병이나 특정한 신체부위를 진료과목으로 알리는 병원은 불법으로 법적으로 제한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항문외과' 혹은 '유방학과' 등의 병원 이름을 지을 수 없는 것입니다.


 2.  이비인후과나 흉부외과 등은 왜 괜찮을까?

항문외과, 유방학과, 갑상선내과 등의 병원 이름을 짓는 것은 불법이지만, 이비인후과나 흉부외과 등의 병원 이름은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반내과, 신경과, 정신과, 일반외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성형외과, 마취과, 산부인과, 소아과, 안과, 피피부과, 비뇨기과, 진단방사선과, 치료방사선과, 해부병리과, 임상병리과, 재활의학과, 가정의학과, 핵의학과, 직업환경의학과, 응급의학과 등은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3.  항문을 '향문', '항운' 등으로 표기하는 이유

항문에 관련한 질병을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병원이지만, 항문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항운'이나 '향문' 등 '항문'과 유사한 발음의 단어를 사용하여 병원 이름을 짓습니다. 그 이유는 현행법상 '항문'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 불법이기도 하고, 병원에서는 소비자들이 더 쉽게 진료과목을 이해하고 쉽게 찾아올 수 있는 병원 이름을 쓰는 것이 이득이기 때문입니다.


 4.  항문이라는 단어로 병원 이름을 지을 수 있는 유일한 경우

항문뿐만 아니라 목가슴, 탈모, 어깨목, 목허리 등을 전문으로 하는 병원들은 목과슴, 탈모드, 어목깨, 모커리 등의 창의력이 넘치는 이름들을 많이 짓습니다. 이런 특정 질병이나 신체부위를 진료과복으로 하는 것은 불법이긴 하지만, 만약 개업한 병원의 의사 이름이 특정 부위 이름일 경우에는 사용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의사의 본명이 '이항문' 일경우 '이항문외과' 로 지을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