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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터리뿐만이 아니야, 

의외의 기내 반입 금지 물품들은

공항에서 비행기를 탈 때면 기내 반입이 되지 않아 캐리어를 열고 애써 챙겨온 물건을 버리거나, 택배 서비스로 보내는 경우를 종종 목격하거나 겪게 됩니다. 이럴때는 정말 멘붕이 오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비행기 탑승 전에는 미리 사전에 기내 반입이 안 되는 물건들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죠. 하지만 보기와는 다르게 의외로 기내로 들고 갈 수 없는 물품들도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기내 반입이 될 것 같지만 불가능한 물품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1. 배드민턴 라켓


나라마다 차이는 있지만, 공항 관계자들은 스포츠 장비들을 썩 좋게 보지는 않습니다. 때론 폭력의 수단으로 사용되어 무기가 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기다란 형태의 스포츠 용품류는 기내 반입이 금지됩니다. 배드민턴 라켓과 야구 배트, 골프채, 스키 장비 등은 이같은 이유로 갖고 들어갈 수 없죠. 마찬가지로 쌍절곤, 곤봉 등 무술 장비도 휴대용 가방이 아닌 위탁 수화물에 넣어야 합니다. 단, 공기가 주입되지 않은 공류는 기내 반입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직접 판단하기 애매한 경우에는 공항이나 항공사에 미리 문의 해보는게 좋겠죠?


2. 낚싯대


낚시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여행을 가서도 낚시를 하고 싶은 유혹을 떨쳐내기 어렵죠. 하지만 아무리 값비싼 낚싯대라 할지라도 기내 반입은 불가능합니다. 비행기 내에는 흉기로 사용될 수 있는 물건은 되도록 기내에 반입을 금하고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수화물 규격 사이즈에 맞춰 분리시켜 가방에 넣는다면 가능할 수도 있는데요. 항공사마다 관련된 특정 규정이 있으므로, 짐을 싸기 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위탁 수하물로 처리해야 한다면 혹시 모를 파손에 대비해 잘 포장하셔야 한다는 점 잊지 마세요.


3. 아이스팩과 드라이아이스


아이스 팩은 액체 분무 겔류 규정에 의해 용량에 따라 반입이 제한되는데요. 보안 게이트를 통과할 때 아이스 팩이 얼어있다면 괜찮겠지만, 녹아있으면 액체로 간주되 기내에 가지고 탈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액체류 물품이더라도 개별 용기당 100ml 이하의 용기에 담아 1인당 1개의 1L 용량의 투명한 비닐 지퍼백에 넣으면 기내 반입이 가능합니다. 드라이아이스는 항공법 86조의 폭발물 등의 수송 금지 물건에 해당하기 때문에 기내에 가지고 타기 위해서는 항공사의 승인이 필요한데요. 반입 허용 여부는 항공사의 재량에 따라 다르니, 미리 관련 규정을 확인하거나 사전에 문의해보아야 합니다.


4. 대용량의 잼, 땅콩버터, 꿀


여행을 떠나면서 빵에 바르기 위한 잼이나 땅콩버터, 꿀 등을 챙겨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통째로 가져가면 기내 반입이 되지 않는데요. 이는 모두 액체로 간주하기 때문에 꼭 가져가야 한다면 반입이 가능한 용량에 맞춰 챙겨가야 합니다. 외국 여행 중 한국이 그리울 것 같아 챙긴 고추장, 된장, 김치 등도 같은 규정이 적용됩니다. 앞서 언급했듯 모든 액체류 물품은 100ml 이하의 용기에 담아 가져가야 문제없이 통과할 수 있다는 사실 꼭 잊지 마시길 바래요. 


5. 도수 70도 이상의 알코올


장시간 비행기를 타야 하는 경우, 자신이 좋아하는 술을 마시고 편히 잠들고자 하는 마음에 기내로 술을 챙겨가는 경우도 있죠. 하지만 술과 같은 알코올성 음료는 도수에 따라 기내 반입이 가능할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도수 24도 미만은 기내와 위탁 수화물로 반입이 가능 하지만, 도수 70도 이상의 알코올은 기내 객실은 물론이고 위탁 수하물로도 반입할 수 없습니다. 에탄올 역시 반입 불가 대상에 포함된다고 하네요.


6. 폭죽


여행지에서 폭죽을 터트리며 신나게 놀고 싶은 마음에 종종 폭죽을 챙겨가는 경우가 있는데요. 폭죽은 폭발성, 인화성 물질로 분류되어 기내 반입이 철저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기내에 가지고 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탁 수하물 금지 품목에도 포함되기 때문에 아예 가지고 출국할 수 없죠. 만약 해외에서 폭죽놀이나 이벤트성 폭죽을 준비해야 한다면 현지에서 직접 구입해 사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7. 장난감 총과 칼


평소 아이가 아끼는 장난감 총을 기내로 가져갈 생각이라면, 아이를 잘 달래서 가져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대부분 장난감 총이 기내 금지물품인 것을 모르고 공항으로 가져갔다가 적발되어 버려야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아무리 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장난감 총이라고 할지라도 총기류로 분류되어 기내 반입이 금지되기 때문이죠. 이 외에도 총기 모양의 라이터나 장난감 칼 등도 가지고 탈 수 없다고 하니, 짐을 싸기 전 미리 체크하셨다가 위탁 수화물로 부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