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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만 480만원? 

속도위반만으로 감옥에 갈 수 있는 나라

벌써 지난해 가 되어버린 12월 26일, 승용차가 터널 위로 돌진해 산불로까지 이어진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사고의 원인은 다름 아닌 과속이었죠. 터널에서 쏜살같이 달리던 차가 터널 출구 곡선차로에서 급히 브레이크를 밟는 듯하더니,1차선에서 2차선으로 미끄러지며 터널 위로 올라갔는데요. 멈춰 선 차량에서 불이 붙는 바람에 산 50여 평이 타버렸습니다. 다행히 이 차량에 타고 있던 탑승자 4명은 사고 직후 탈출해 큰 부상을 입지 않았다네요. 


하지만 속도위반은 종종 훨씬 치명적인 인명피해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요즘처럼 기온이 낮은 겨울철에는 도로 결빙 현상이 나타나면서 제동거리가 길어지기 때문에 과속이 더욱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죠. 그런데 과속으로 일어날 수 있는 사고의 심각성에 비해 한국의 과속 처벌 규정은 너무 안일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 알아볼 프랑스의 과속  처벌 규정은 한국에 비하면 매우 엄격한데요. 사고로 이어지지 않은 속도위반만으로도 징역살이를 할 수 있다고 하니, 언뜻 들었을 땐 너무 과한 처벌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프랑스에서는 어떤 기준으로 과속 운전자를 감옥까지 보내는 것인지, 지금부터 한 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의 솜방망이 과속 처벌


출처: 동아일보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과속 운전은 줄어들기는커녕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라고 합니다. 경찰의 2017년 과속 무인 단속 건수는 4년 전인 2013년에 비해 50%나 증가했죠. 과속이 늘어난 만큼 그로 인한 교통 사고도 많아졌습니다. 2017년 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839건으로, 2013년 발생한 427건의 두 배에 달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속에 대한 처벌은 너무 관대합니다.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 동안 무인 단속에 적발된 사례 중 고작 1.99%만이 벌점과 과태료를 동시에 통고 받았는데요. 나머지 98.01%는 과태료만 낸 것이죠. 그렇다고 과태료 금액이 높은 것도 아닙니다. 승용차 기준으로 시속 20km 초과 40km 이하는 범칙금 6만 원과 벌점 15점이 처벌이 최대니까요. 초과속으로 분류되는 60km 초과의 경우에도 벌점은 60점, 범칙금은 고작 12만 원이죠. 


최대 480만 원에 달하는 프랑스의 과속 벌금


프랑스의 사정은 좀 다릅니다. 사고로 인한 사상자 없이 반복적으로 과속한 사실만 가지고 부과할 수 있는 최대 벌금은 3750유로, 한화로 480만 원에 달하거든요. 가장 낮은 단계의 처벌인 '시외에서의 20km 이하 위반'의 경우에도 45유로(약 5만 7천 원)에서 450유로까지의 벌금을 매길 수 있습니다. 


물론 벌점도 바로 적용됩니다. 프랑스의 벌점 제도는 포인트를 차감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지는데요. 정도에 따라 한 건의 과속에 1점에서 6점까지의 포인트를 깎습니다. 벌점이 통합 12점에 이르면 면허가 취소되고, 다시 면허 시험에 응시하려면 6개월을 기다려야 합니다. 


주행하던 도로의 종류와 날씨에 따라서도 제한 속도와 벌금, 벌점의 강도가 달라집니다. 보행자와 교통 약자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시내에서의 과속은 시외에서의 과속보다 강하게 처벌하죠. 또 일반 고속도로의 경우 평상시 제한속도는 시속 130km이지만 비가 오는 날은 110km, 안개 등으로 인한 시야의 감소 시에는 50km로 기준이 대폭 엄격해집니다. 


프랑스에서는 처음으로 면허를 딴 사람이나 면허가 취소된 사람들을 위해 수습 운전면허 제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이 면허를 소지하고 있는 운전자들은 일반 면허 소지자보다 더 낮은 속도로 주행해야 하죠. 이들은 보통 운전면허 소지자가 130km까지 달릴 수 있는 고속도로에서는 110km, 그 외의 도로에서는 모두  80km의 제한 속도를 지켜야 합니다. 이런 별도의 규정을 마련한 것은 미숙하거나 불안정한 주행습관을 가지고 있는 운전자로 하여금 차에 탑승한 동승자들의 안전을 고려하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하네요. 

추가적인 조치들

속도위반의 정도가 심할 때는 벌금과 벌점 외에 추가적인 조치가 따라붙기도 합니다. 시속 30km 이상  50km 미만 위반 시에는 최대 3년까지의 면허정지 조치가 내려지죠. 3년간 특정 지상 교통수단 운전을 금지당할 수도 있고, 의무적으로 도로교통안전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위반의 범위가 시속 40km를 넘어가면 정식으로 면허 정지가 이루어지기 전에 경찰은 최대 72시간까지 면허증을 압수해 보관할 수 있죠.  시속 50km 이상으로 위반했을 때는 면허증 압수로 끝나지 않습니다. 위반 당시 운전자가 해당 차량의 소유주라면 차량까지 압수당할 수 있다고 하네요. 


 속도위반 감시 카메라의 위치를 미리 파악해 경고를 보내는 기능은 한국의 거의 모든 내비게이션 어플에 들어가 있습니다. 하지만 프랑스에서는 이것도 불법인데요. 만약 카메라 감지기, 레이더 차단기 등을 사용하다가 적발되면 최고 벌점에 해당하는 6점 감점, 그리고 135유로의 벌금을 물게 되죠. 


까딱하면 감옥행!


조금 더 놀라운 사실은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시속 50km 이상 제한속도를 위반하는 행위가 3년 안에 반복되는 경우 어마어마한 금액의 벌금을 내야 하는 것은 물론, 교정 법원의 판단에 따라 최대 3개월 동안 감옥에 갈 수도 있는데요.  2016년 11월부터는 이와 같은 반복 위반의 경우 차량을 즉시 견인 조치해 최대 7일까지 보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습관적으로 속도위반하는 운전자의 차량 운행을 즉각적으로, 그리고 확실하게 금지하기 위해서죠. 


과속으로 사고를 내 타인을 다치게 한다면 더 엄중한 댓가를 치러야겠죠. 속도위반 과실치상의 경우 포인트는 6점이 감점되고, 벌금은 무려 7만 5천 유로 (한화 약 9천6백만 원)을 내야 합니다. 최대 5년간 감옥살이를 할 수 있고, 최대 10년 동안 면허가 정지되죠. 


과속으로 인한 과실치사(사망)의 경우 6포인트 감점, 10만 유로의 벌금(한화 약 1억 2천8백만 원), 최대 7년의 징역, 10년간 면허정지라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 


출처: YTN

술을 마신 것도 아니니, 규정속도보다 조금 빨리 달리는 정도는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건 큰 착각입니다. 일반 교통사고의 1건당 사망자 수는 0.02명이지만 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 사망자는 1건 당 0.3명에 달하기 때문이죠. 


얼마 전에는 김해공항 청사 도로에서 과속달리던 차량이 택시기사를 치어 중상을 입힌 사고가 있었는데요. 가해차량 운전자에게 징역도 아닌 금고(노역 없는 교도소 수감), 그것도 겨우 2년이 선고되어 많은 국민들이 분노했죠. 피해 택시기사는 현재 의식만 있을 뿐, 전신이 마비된 상태라고 합니다.


출처: 제주일보
물론 한국에서도 조금씩 의식 개선이 이루어지고는 있습니다. 20대 운전자 262명 중 55%는 과속 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했고,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에도 과속 및 난폭운전에 대한 처벌 강화를 요구하는 게시글이 빗발치고 있죠. 과속으로 인한 사상자가 더 이상 늘어나지 않도록 하루빨리 과속에 대한 처벌 규정이 강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