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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을 사칭해 구인 공고를 낸 후, 지원자들의 개인정보를 빼낸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는 보도가 난 적 있습니다. 실제로도 무수히 올라오는 구직 사이트 구인 광고 중에 기업을 사칭한 사례가 적지는 않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사실들이 이력서에서 주민등록번호 기재란이 소리소문없이 사라지고 있는 이유와 관련이 있습니다.

 

출처 : SBS 뉴스

유출된 개인 정보는 대포통장과 대포폰 등을 만드는 데 이용될 수 있으며 보이스피싱, 대출 사기 등의 범죄에 노출될 우려도 있습니다. 따라서 온갖 범죄에 활용될 수 있는 개인정보의 수집이 금지된 것인데요. 개인정보 도용에 대한 심각성이 대두되자 국가에서 온라인을 통한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 정책을 시행하였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개인 정보가 뒤에서 거래되는 소름돋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함이죠.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력서에 주민등록번호를 꼭 써야하는 걸까요? 이력서를 쓸때마다 무수히 추가되는 개인정보에 찝찝한 기분을 느껴본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주소, 연락처부터 시작해서 주민등록번호까지 이력서에는 생각보다 많은 개인정보가 담기기 때문이죠. 개인정보 유출이 민감한 화두로 떠오른만큼 이러한 문제도 구직자들의 걱정거리 중 하나로 자리잡고 있다고 합니다.

 

출처 : 아시아 경제

특히 단기 아르바이트를 구하는 경우는 이와 같은 고민이 더욱 짙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다행히도 온라인 채용 사이트에서는 대부분 주민등록번호 기입란이 사라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취업이 확정되고 정식으로 고용계약서를 쓰기 이전에는 회사에서도 구직자의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금지되었죠. 이는 법으로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출처 : 싱싱뉴스

지난 2014년 8월 7일부터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 가 시행되었는데 여기에 근거 없이 불필요하게 주민번호를 수집하는 행위가 엄격히 제한된다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즉, 개인의 동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오직 법령에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에만 수집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를 위반할 시에는 과태료까지 부과됩니다.

 

출처 : kbmaeil.com

이전까지는 PC방 등에서도 회원 관리를 위해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였으나 법적으로 위법한 행위로 규정되면서 이러한 관행들이 사라졌습니다. 온라인 사이트를 가입할 때도 마찬가지이죠. 그리고 이는 채용공고에도 영향을 미쳤는데요. 여태껏 회사에서는 응시자 신분확인 및 관리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이력서를 통한 주민번호 수집을 당연시해왔지만 이도 금지된 것입니다.

 

출처 : 사람인

2017년 3월 30일부터는 기존 법령에 명시되어 있던 주민번호 처리기준이 더욱 강화되면서 이력서의 과도한 정보 요구는 이제 불가능해졌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역시 온라인상 주민번호 수집 금지 제도를 뒷받침해주는 내용이죠. 이에 따라 사람인, 잡코리아 등 대부분의 온라인 채용 사이트에서 주민등록번호 기재란이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사실상 회사가 채용공고 단계에서 구직자들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타당한 이유도 없습니다. 주민등록번호는 그야말로 ‘개인적인 정보’일뿐만 아니라 개인의 업무 능력과도 무관한데요.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있다고 해서 구직자의 능력을 평가할 요소는 전혀 없다는 소리입니다. 오히려 채용 과정에 편견을 줄 수 있는 불필요한 정보로 분류될 수 있다고도 생각됩니다.

 

’고용정책기본법 제7조’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 채용할 때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과 신앙, 연령, 신체조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 출신 학교, 혼인, 임신 또는 병력 등을 이유로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즉, 주민등록번호는 나이 및 지역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으므로 채용과정에서 편견으로 작용될 수도 있습니다. 구직자들 역시 이력서에 주민등록번호 작성이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죠.

 

하지만 회사 입장에서는 구직자의 신분을 확인하는데 있어 주민등록번호만큼 확실한 사항이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때문에 온라인을 통한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 정책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력서에 주민등록번호 기입 양식을 고수하고 있는 회사들도 많습니다. 정말 적지 않은 수준이죠.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 법령 시행 이후, 입사지원 시 주민등록번호 요구 받은 경험’을 온라인 취업포털 사람인에서 조사한 결과 58.9%가 ‘있다’로 답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회사에서의 인사기록카드 같은 인사와 관련된 행위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그 근거가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정보보호법의 주민등록번호 처리 금지 규정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이력서에는 전혀 해당되지 않는 내용인데요. 그러므로 채용이 확정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비로소 고용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죠. 구직자들에게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회사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책도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