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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수억원 버는

스타급 병원이 '면세'사업자라고?

다들 연말정산 잘 하고 계시나요? 기업에 소속된 직장인이라면 회사의 안내와 홈택스 서비스에 따라 한 해 동안의 수입·소비와 납세 현황을 살펴보고 계실 텐데요. 아마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을지, 그렇다면 그 금액은 얼마나 될지가 최대 관심사겠죠. 사업자라면 1월에 가장 신경 써야 할 일은 부가가치세를 잊지 않고 신고하는 겁니다. 올해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은 1월 1일부터 1월 25일 까지로 며칠 전 종료되었는데요. 이 부가가치세 신고 대신  2월 11일까지 사업장 현황 신고만 하면 되는 사업자들도 있습니다. 이들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면세사업자'이기 때문이죠. 


출처 - 시사저널e / 네이버 블로그 포레스트


병원이 면세사업자라고?


병원은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는 대표적인 면세사업자 업종입니다. 진료과목이나 병원 운영 형태에 따라 다르겠지만, 의사는 대표적인 고소득 직종으로 분류되는데요. '병원이 면세사업자'라는 말을 처음 들으면 '돈도 많이 버는 개업의들이 세금 면제 혜택을 받다니 불공평하다'라고 느끼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통상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받는 업종을 말합니다. 모든 세금을 내지 않는 건 아니죠. 페이닥터들은 4대 보험은 물론 매월 원천세까지 떼고 월급을 입금 받는 '세후 급여제'로 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직접 병원을 개업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등의 세금은 성실히 납부해야 하죠. 


부가가치세의 정체


출처 - 회계사 재스와 숫자 이야기

그렇다면 부가가치세란 정확히 뭘 말하는 걸까요? 명칭을 그대로 풀이해보면 대략적인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데요. '용역과 재화를 가공하거나 유통하는 단계에서 부가적으로 발생하는 가치에 매기는 세금'이라고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출처 - 회계사 재스와 숫자 이야기

부가가치세의 최종 부담자는 사실 소비자입니다. 하지만 소비자 개인이 물건을 구매할 때마다 그에 대한 세금을 일일이 납부할 수는 없기 때문에, 판매자가 국가에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 그 가격을 물건값에 포함해서 판매하는 것이죠. 한국의 부가가치세 세율은 10%입니다. 구매자가 판매자로부터 상품을 구매할 때 부가가치세 10%가 포함된 금액을 결제하면, 판매자는 구매자를 대신해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출처 - 셔터스톡

그러니 병원이 면세사업자라고 해서 크게  금전적 혜택을 보는 것은 없습니다. 부가세를 면제받지 않는 사업자들도 부가세를 물품 금액에 포함하고, 그걸 부담하는 건 소비자이니까요.  단지 다른 기업에서는 매년 신경 써서 해야 하는 부가세 신고·납부 절차를 병원은 거치지 않아도 될 뿐이죠. 


면세사업자의 종류


출처 - 한국농정신문 / SBS뉴스 / 조선일보

그렇다면 병원은 왜 면세사업자로 분류되는 것일까요? 병원은 국민의 건강한 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사업장이기 때문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부가세의 최종 납부자는 결국 소비자 개인입니다. 부가세를 매기면 그만큼 상품이나 서비스의 가격이 올라가고, 상품과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개인의 부담도 커지겠죠. 병원이 면세사업자인 것은 의료 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을 좋게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병원 외에 면세사업자로 분류되는 경우는 또 무엇이 있을까요? 자세한 내용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를 확인하시면 알 수 있는데요. 주로 국민의 건강·기초 생활 영위·교육·문화생활 등 공익에 관련된 사업들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미가공 농·축·수산·임산물업, 병·의원, 도서와 신문,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원이나 강습소, 기타 비영리 단체 등이 그 예죠. 이 외에 수돗물, 연탄과 무연탄, 여성용 생리 처리 위생용품,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 저술자·작곡가나 그 밖의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 등이 해당 조항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병원이나 학원이라고 무조건 부가세를 면제받는 것은 아닙니다. 성형이나 미용 목적의 병원, 자동차 학원과 무도 학원은 면세사업자에서 제외되었죠. 여객운송 용역 또한 본래 면세사업자 범위에 포함되는데요. 항공기, 고속버스, 전세버스, 택시, 고속철도 등은 예외입니다. 행락 목적이거나 고급화된 교통수단이 아닌, 서민의 발이 되는 기본적인 운송수단만 부가세 면제 대상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담배 공급 업자도 면세사업자?


출처 - 부가가치세법 26조

부가가치세법 제26조의 내용을 살펴보면  대부분 부가세 면제의 이유가 쉽게 납득되는 업종이 나열되어 있는데요. 약간 고개를 갸웃하게 만드는 항목도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6조 10항에서는 '담배사업법 제2조에 따른 담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면세사업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있죠. 


출처 - 이데일리

뭔가 이상합니다. 담배는 국민 건강 등의 공익을 오히려 해할 가능성이 큰 상품인데다, 담배 가격을 2,500원에서 4,500원으로 인상할 때 분명 담배에 대한 세금이 인상분의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했으니까요. 현재 4,500원짜리 담배 한 갑에 포함되는 제세·부담금은  담배소비세와 개별소비세, 부가가치세, 건강증진 부담금과 폐기물 부담금을 모두 합쳐 3318원에 달합니다. 그 비율이 매우 높을 뿐 아니라 분명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죠. 


출처 - 부가가치세 담배 시행령

10항에 딸린 각 목을 살펴보면 이에 대한 의문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모든 담배가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판매 가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이거나, 특수용 담배로서 역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만 부가세 면제가 적용된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죠. 역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란 20개비 기준 200원으로, 한국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가격입니다. 그러니 4,500원짜리 담배에는 당연히 부가가치세가 부과될 수밖에 없겠죠. 또한 특수용 담배란 외국으로 반출하는 '수출 담배'를 뜻합니다. 소비가 국내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니, 부가세 또한 면제되는 것입니다.


사업장 현황 신고


출처 - 자비스 고객센터 / 네이버 블로그 봄날가득

처음부터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따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할 필요는 없지만, 면세사업자들도 지난 1년간의 수입 금액과 사업장 현황을 국세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농·축·수산·임산물업, 병·의원, 학원 등등 유형별로 맞춤 신고를 해야 하죠. 


수입 금액을 제때 신고하지 않거나 금액을 축소 해신 고한 경우에는 가산세까지 함께 납부하는 불상사가 발생합니다. 업종이나 불성실 신고 형태에 따라 가산세의 규모도 조금씩 달라지는데요. 신고되지 않은 수입 금액의 0.5%에서 공급가액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결정 세액에 더하게 되죠. 다만 제출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0.5%로 가산세가 줄어듭니다. 기한 내에 성실하게 신고하는 것이 최선, 신고를 깜빡하거나 누락한 항목이 있다면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하는 것이 차선이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