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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주인 충격에 빠뜨린 

황당한 아르바이트생의 행동

요즘 여기저기서 편의점이 뜨거운 감자입니다. 지나치게 점포 수가 많아 경쟁도 치열하고, 임대료도 만만찮은데 최저시급까지 올라 생계를 유지하기 어렵다는 편의점주들의 고충 토로가 연일 이어지고 있죠. 알바를 고용할 여력이 없어 직접 매장을 지킨다는 점주들, 아르바이트생보다도 수입이 적다는 점주들도 늘어났습니다. 알바생과의 관계도 점점 소원하고 각박해져 심정이 상하는 일도 많다는데요. 오늘은 점주들을 당황케한 알바생의 돌발행동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뉴스 1


쉽지만은 않은 편의점 아르바이트


출처: 위키트리 / 알바천국

지금까지 '편의점 갑질'이나 '편의점 진상'이 화두로 떠오르면, 그 가해자는 항상 손님이나 점주, 피해자는 알바생이었습니다. 임금·수당 지급을 미루고, 폭언과 폭행을 일삼는 손님이나 점주들이 국민의 분노를 유발하는 경우가 왕왕 있었죠. 근로계약서 작성을 차일피일 미루며 기피하는 점주도 자주 회자되었습니다. 


지난 2017년 12월에는 청주시 수곡동의 한 편의점주가 '비닐봉지 50장을 절도했다'며 아르바이트생을 신고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알바생은 20원짜리 봉투 두 장을 가져간 사실을 인정했다는데요. 이 편의점주는 해당 알바생에게 최저임금과 주휴수당, 야간 근로 수당 등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게다가 이 문제로 점주와 아르바이트생 간에 논쟁이 있어왔던 것으로 보아 임금 지급을 요구하는 알바생에 대한 보복의 의미로 신고를 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SNS에 '일하는 편의점에서 1년 내내 고구마를 구워 팔아 일이 힘들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했다가 해고당한 황당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 알바생은 '본사에서 어떻게 알고 저를 잘랐다'는 요지의 글도 올렸지만 확인 결과 그를 해고한 것은 본사가 아닌 점주였는데요. 


해고 통보도 전화로 해, 적어도 한 달 전에 문서로 통보해야 하는 근로기준법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많았습니다. 프로필에 편의점 로고를 사용하면서 기업 이미지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글을 자주 게시한 아르바이트생도 문제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지만, 개인 SNS에 웃자고 한 말을 문제 삼아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는 목소리가 주를 이루었습니다. 


잠수타는 알바생, 속 타는 점주


출처: 뉴스 1

편의점 알바생들도 억울하고 황당한 일을 많이 겪지만, 점주들의 마음도 마냥 편하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알바생들과의 관계에서 점주들이 가장 속을 끓이는 부분은 바로 '잠수타기'인데요. 며칠부터 출근하겠다고 철석같이 약속을 해 놓고 당일에 연락도 없이 나타나지 않는다거나, 다른 알바생을 구할 말미도 주지 않고 당장 그만두겠다고 말하곤 연락을 받지 않는 경우가 빈번하다고 합니다.


비단 편의점 뿐 아니라 일반 기업에서도 자주 발생하는 이 현상을 일컫는 '고스팅'이라는 신조어도 생겨났습니다. 본래 연인 사이에서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연락을 끊는 것을 지칭하는 말이었지만, 최근에는 고용 시장에까지 사용되며 그 의미가 확대됐죠. 


이런 현상에 대해 류석춘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는 "정부가 최저임금을 올리면서 자영업자들이 아르바이트생의 수, 혹은 근무 시간을 줄이고 있다"며 "그러다 보니 고용주나 아르바이트생 모두 일 자체에 애정이 갈 수 없는 구조로 변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는데요. 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하루치 임금을 '주휴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는 등 인건비 부담이 늘어나자 고용주들이 근무 시간 쪼개기를 시도하거나 임금 지급을 미루게 되고, 이에 따라 알바생들도 "오늘만 일하고 말지"라는 인식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이유야 어찌 됐든, 알바생이 무단결근을 하면 점주의 입장은 매우 곤란해집니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표준 가맹 계약서 개정안으로 심야영업시간 단축이 쉬워지긴 했지만, 그래도 편의점은 매일 24시간 운영이 기본인데요. 일정 시간 근무하기로 한 알바생이 잠수를 타버리면 점주는 미리 스케줄 조정을 하지 못해 편의점 문을 열 수 없는 상황에 처하죠. 또 이러한 상황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면 점주와 알바생들 간의 기본적인 신뢰까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신고 그리고 협박


잠수타기가 편의점 운영의 실질적인 부분을 어렵게 만든다면, 편의점주들의 심정을 가장 상하게 하는 것은 다름 아닌 '고용노동부 신고'입니다. 점주들은 알바생들과 나름 정을 붙이고 잘 지내보려 했는데, 임금 지급이나 계약서 작성 등에 약간의 실수만 있어도 한마디 언질도 없이 고용부로 직행하는 경우에 상처를 많이 받는다고 하는데요


출처: 네이버 포스트 jobsN

본인의 실수가 있었다면 그래도 이해를 하겠지만, 알바생 본인이 일부러 계약서 작성을 미루다가 갈등이 발생하면 신고하는 사례, 근로계약서에 '3개월 미만 근무자는 수습 급여를 지급한다'고 명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일을 그만둔 후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는 사례 등 점주의 잘못이 없는데도 작정하고 골탕을 먹이려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일각에서는 신고만 들어가면 무조건 합의를 종용하는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들의 태도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근로기준법상 하자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합의를 강요하거나 지급 근거도 없는 수당을 제공하지 않으면 근로 감독을 시행하겠다는 으름장을 놓는 경우가 종종 있다네요. 


3개월 논쟁


출처: 아시아 경제

사정이 이렇다 보니, 점주들 사이에서 '업주를 보호하는 법도 제정되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터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업주를 보호하는 법인지는 모르겠지만, 업주들에게는 환영받고 알바생들에게는 쓴소리를 듣는 법 개정이 얼마 전에 이루어졌죠.


 근로자가 계속해서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예고 없이 해고할 수 있도록 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지난달 16일 입사자부터 적용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계약서에 명시한 수습 기간에 관계없이 입사 3개월 이내에는 예고 없는 해고가 가능하게 되었죠. 이는 일용직인지 기간제인지, 정규직인지에 관계없이 일원적으로 적용되는 사안이므로 물론 편의점 알바생도 그 대상이 됩니다. 


출처: 데일리 라이프

이 개정안 적용에 대해 고용주들은 '해고 예고 후 행패를 부리는 알바생들 때문에 곤란했는데 잘됐다'며 환영하는 분위기인 반면, 알바생들은 '안 그래도 아르바이트 구하기가 힘든 데다 초단기 계약만 가능한 상황인데, 해고까지 쉬워져 위협을 느낀다'며 난색을 표했습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에서는 '정직원'과 '알바'를 따로 구분하지 않습니다. '근로자'로서 사용자와 계약을 맺고 노동의 대가로 임금을 받는 사람들은 모두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죠. 하지만 현실에서는 법처럼 모든 일이 딱딱 떨어지지 않습니다. 의도한 바가 아닌데 서로 간에 오해가 생기기도 하고, 누가 100% 잘못했다고 잘라 말하기 어려운 상황도 종종 발생합니다. 물론 정말 악독한 사장이나 알바생을 만나 남달리 고생을 하는 경우도 있죠. 편의점주와 알바생 모두에게 혹독한 시기입니다. 점주는 알바생을 믿고 가게를 맡길 수 있고, 알바생은 정당한 조건에서 성실하게 근로할 수 있는 환경이 하루빨리 조성되었으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