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매일경제, 한겨레
지난해 부부간, 직계존비속 간 증여가 크게 늘어났습니다. 국세청의 통계에 따르면 2018년 부부간 증여세 신고 건수는 3164 건으로, 전년 대비 45.3%, 직계 존비속에 대한 증여세 신고 건수는 8만 5773 건으로 2017년 대비 18.0%나 증가했죠. 한국의 증여세 최고 세율은 50%로, 여타 선진국에 비해서도 높은 편에 속합니다. 만일 증여받는 자녀에게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어 부모가 증여세를 대신 내준다면 이 역시 증여에 포함되어 '증여세의 증여세'를 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죠. 그런데 잘만 찾아보면 증여세를 안 낼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최대 5억 원까지는 증여세 한 푼 없이 증여가 가능하다는데요. 탈세 아닌 절세로 증여세 0원 만드는 방법, 대체 무엇일까요?
출처: 아시아 경제
증여세율은 증여하려는 재산의 가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가액이 1억 원 이하일 경우 10%, 1억 원 초과~5억 원 이하는 20%, 5억 원 초과~10억 원 이하는 30%, 10억 원 초과~30억 원 이하는 40%, 그리고 마지막으로 30억 원이 넘는 재산에 대해서는 최고세율인 50%를 매기죠.
출처: JTBC SKY 캐슬
하지만 가족끼리 증여하는 경우 이 돈을 모두 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배우자는 6억 원, 성년인 직계존비속은 5천만 원, 미성년 직계존비속 2천만 원, 기타 친족의 경우 1천만 원까지는 증여 재산 가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죠. 즉, 10년 동안 위 한도 내에서만 증여할 경우 증여세는 0, 그 이상의 증여가 있었다면 총 증여가액에서 공제액을 뺀 뒤 세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또한 각 세율별 누진 공제, 기간 내 신고할 경우 세율 적용 후 3%의 신고세액 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죠.
만일 부모가 성년인 자식에게 1억 5천만 원을 증여한다면 자녀는 증여세를 얼마나 납부해야 하는 걸까요? 우선 성년인 직계 존비속의 공제액을 적용하면 5천만 원이 빠진 1억 원이 증여세 과세표준이 되죠. 1억 원에 적용되는 증여세율은 10%이므로 산출세액은 1천만 원, 제때 신고해서 신고세액 공제를 받는다면 1천만 원X3%=30만 원의 추가 공제액이 발생하니 970만 원의 증여세를 납부하면 되겠네요.
창업 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 특례
누들 인 더 박스
하지만 오늘 소개할 방법을 적용한다면, 위의 경우 증여세는 0원이 됩니다. 1억 5천만 원이 아니라 5억 원을 증여해도 증여세는 0이죠. 이 방법이란 '창업 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 특례'를 이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증여의 목적이 창업 자금인 경우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특례 적용 신청을 하기만 하면 창업 자금 최대 30억 원(창업을 통해 10명 이상 신규 고용한 경우에는 50억 원)까지 5억 원 공제는 물론, 10%의 특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죠. 공제 한도가 5억 원이니, 5억 원 이하의 재산을 증여할 때는 증여 재산 가액도 0, 증여세도 0이 됩니다.
부모가 성년인 자식에게 30억 원의 돈을 증여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30억 원에서 5천만 원을 공제한 후 0.4를 곱하고 누진 공제액을 제하면 10억 2천 만원의 산출 세액이 나옵니다. 여기에 신고 세액 공제(3%)를 적용하면 최종적으로 9억 8천 940만 원을 증여세로 납부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오죠. 하지만 창업 자금 증여세 과세 특례를 적용하면 증여 재산 가액이 25억 원으로 줄어들고 10%의 세율을 적용받으므로, 납부해야 하는 증여세 역시 2억 5천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특례를 적용받기 위한 조건
출처: 주간 동아, steemit
이렇게 세금이 줄어드는데, 당연히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적용이 가능하겠죠. 우선 증여자인 부모는 60 세 이상, 증여받는 자녀는 18세 이상의 거주자여야 합니다. 또한 증여 후 1년 내에 창업을 해야 하며, 자금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해당 목적에 증여받은 금액을 모두 사용해야 하죠. 여기서 '창업'은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받는 것, 사업용 자산을 취득하거나 확장한 사업장의 임차보증금 및 임차료를 지급하는 것을 뜻하며 '해당 목적'에는 사업을 위한 건물 임차나 매입, 자동차 구입 등도 포함됩니다.
출처: 뷰티경제
또한 증여할 수 있는 재산의 종류에도 제한이 있습니다. 토지, 건물, 주식, 회원권 등 양도세 과세 대상은 특례를 적용할 수 없죠. 창업 업종 역시 제한이 있지만 유흥업소, 비디오 감상실 등 소비성 서비스업과 부동산업이 아니라면 거의 모든 분야에서 해당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즉 창업이라고 해서 꼭 그럴싸한 스타트업을 차려야 하는 건 아닙니다. 소규모 음식점이나 미용실 등 작은 사업체도 물론 모두 해당되죠.
특례 적용받기 전 고려해야 할 것들
상속까지 기다리지 않고 재산을 미리 물려받아 창업의 기반으로 사용한다면, 고용 창출 등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가능성이 커지겠죠. 이 과세 특례의 목적은 '젊은 세대로의 부의 조기 이전 촉진을 통한 경제 활력 증진 도모'입니다. 다시 말해 창업 당시 세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것이지, 세금의 면제가 궁극적 목적은 아니라는 건데요. 이와 관련해 꼭 알아둬야 할 점이 하나 있으니, 재산을 증여한 증여자(부모)가 사망해 상속이 개시되면 증여받은 자산이 상속세 과세액에 가산된다는 겁니다. 일반 증여의 경우 상속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 가액만 과세 가액에 가산하지만,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경우 기간에 관계없이 가산합니다.
또한 창업 자금 과세 특례 제도를 이용해 증여 시 10년 동안 사후관리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도 잊어선 안됩니다. 앞서 말한 1년 내 창업, 3년 내 자금 사용 요건을 지키지 않거나 사업과 무관하게 자금을 사용하는 경우, 10년 이내에 사업을 폐업 또는 휴업하거나 수증자가 사망한 경우 일반 증여세율로 증여세가 재계산되죠. 다만 부채가 자산을 초과해 폐업하는 경우, 최초 창업 이후 영업상 필요 또는 사업 전환을 위해 1회에 한해 2년 이내의 기간 동안 휴업 또는 폐업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니, 특례를 적용받기 전 이 모든 조건의 충족이 가능한지 따져보는 게 중요하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