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선 이만희 신천지교 총회장 및 12개 지파 지파장들을 상대로 살인죄, 상해죄 및 감염병 예방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습니다. 법조계에선 혐의 입증이 어려워 살인죄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압도적인데요.
일각에선 '노이즈 마케팅'을 노려 박원순 시장이 시민들의 지지를 얻으려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까지 등장했습니다. 이외에도 코로나19로 피해를 보는 업계, 사업장이 늘어나면서 손해배상 청구 관련 문의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코로나19로 본 피해도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까요?
코로나19로 휴점, 손해 배상 '의료기관'만
전염병 확산은 계약 취소나 불이행에 대한 면책 사유 중 하나로 불가항력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휴점, 폐쇄 조치에 나선 사업장의 경우 '불가항력'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의견이 분분한데요. 메르스 사태와 마찬가지로 정부에선 지차체 폐쇄 명령을 받은 의료기관, 폐쇄 명령 없이 의료인 자가격리 조치에 따라 문을 닫은 의료기관에 대해선 손실보상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상가 내에서 확진자가 나와 건물 자체가 문을 닫게 된 경우 함께 휴업하게 된 상가 내 의료기관에도 피해를 보상하기로 했죠.
하지만 자발적 휴점을 택한 일반 기업은 국가에서 보상을 받기 어렵습니다. 감염병 예방법 제70조에 의거해 강제격리조치 혹은 출입 제한 등의 부분에 대해 영업 손실을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이는 의료기관에 국한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민영 보험 상품의 경우 기업의 휴점 피해를 보상해 주는 '기업 휴지 보험'이 존재하나 전염병으로 인한 휴점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자발적 휴점은 정부 차원의 명령이나 규정 없이 결정된 사안이므로 보상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확진자의 동선에 포함된 사업장들의 경우는 어떨까요? 실제로 여러 식당, 호텔 등의 사업장에선 확진자가 다녀갔다는 사실이 공개되며 그 손실이 막대한데요. 감염병 예방법에 의하면 확진자의 동선 공개는 법적 의무사항에 속하므로 이러한 영업장은 손실을 보상받을 순 없습니다. 차선책으로 각 지자체에선 확진자 방문 사업장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죠. 물론 정부가 폐쇄를 명령한 영업장이라면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손실보상의 대상이 될 수 있죠.
간접적인 타격을 받은 기업들도 손해배상 문의가 쇄도하고 있는데요. 중국 내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해 현지 공장, 기업이 운영 중단되며 부품을 조달 받아야 하는 기업들은 한숨을 쉬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중국 관련 노선 운항이 중단되어 항로가 막힌 해운회사들 역시 막대한 손해를 입게 됐죠.
앞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직간접적인 손실에 대한 책임을 두고 국제 소송을 벌일 가능성이 크다고 하는데요. 중국 이외 국가의 국제 소송에서 전염병의 확산을 불가항력으로 인정한 전례는 거의 없다고 알려졌지만 감염자 수가 폭발적으로 급증하고 있는 만큼 결과를 예측할 수 없다는 의견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N 번 확진자로 인해 감염됐다면?
31번 확진자를 통해 알려진 신천지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는데요. 신천지 교인들에게 감염된 사실이 입증되었다면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지만 승소한다고 해도 거액을 배상받을 수 없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병을 옮기는 경우 고의성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일 뿐만 아니라 감염이 되었더라도 병의 심각도가 천차만별이기 때문이죠. 또, 감염으로 인한 피해 금액을 정량화하기 어려워 배상을 받더라도 그 금액이 미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확진자의 방문으로 손해가 방문한 식당 주인의 경우 확진자를 상대로 민법 제750조에 의거해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데요. 하지만 이는 불법행위자의 고의성 혹은 과실로 인한 손해가 발생했다는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확진자가 감염 여부에 대해 모른 채로 식당에 방문했다면 주인은 피해를 보더라도 고의나 과실이 인정되지 않아 배상을 받을 수없죠.
정부 상대 손해배상? 메르스 사태 살펴보니
과거 메르스 사태 당시를 살펴보면 정부의 부실 대응과 감염의 인과관계가 입증되었을 때 손해 배상을 청구해 실제로 배상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메르스 30번 환자는 입원했던 평택의 한 병원에서 역학조사를 진행하면서 일상적 접촉자들을 대상에서 제외해 감염됐다는 사실이 입증되었는데요. 재판부에선 정부의 뒤늦은 진단 검사와 병원의 부실한 역학조사에 주목했습니다. 그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1,000만 원을 배상받았습니다.
이외에도 사망 시신 화장과 관련한 손해 배상 청구 선례가 있는데요. 메르스 사태 당시 80번 환자의 유가족들은 법률적 근거 없이 메르스 환자 시체의 부검을 금지하고 화장 처리한 사실에 대해 정부와 의료기관에 과실을 물었습니다. 이후 신설된 감염병 예방법에 따르면 코로나19 사망자 시신의 장사 권한은 유족이 아닌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있습니다. 화장이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를 제외하곤 대부분 추가 감염을 막기 위해 화장 절차를 밟아야 하죠.
다양한 손해 배상 청구 관련 사례를 알아보았는데요. 코로나와 관련된 가짜 뉴스, 유튜브 영상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특정 업장을 언급했다면 불법 정보를 통해 불안감을 조성하는 정보통신망법에 위반되죠. 모두가 힘든 시기이니만큼 허위 사실, 불확실한 정보 유포와 감염 확산 등에 각별히 신경 쓰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