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비게이션의 보급으로 과속 카메라를 발견하기 쉬워졌지만, 알람 소리를 끄거나 업데이트가 늦어 뒤늦게 과속 카메라를 발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 과속 카메라 앞에서 속도를 줄였음에도 과태로과 부과되곤 합니다. 과거 마티즈 199km/h 과속 사례처럼 측정 과정에서 실수라도 있었던 걸까요?
과속단속 카메라의 종류
과속단속 카메라는 고정식 단속 카메라, 이동식 단속 카메라, 구간 단속 카메라로 현재 3가지 카메라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중 고정식 단속 카메라는 오래전 부터 사용된 카메라인데요, 카메라 전방에 두개의 감지선을 설치해 첫번째 감지선과 두번째 감지선을 통과하는 시간을 측정하는 방식입니다.
이동식 단속 카메라는 바닥에 깔린 감지선을 통해 측정하는 고정식과 달리 도플러 효과를 이용해 속도를 측정합니다. 야구에서 사용하는 스피드건과 원리는 같은데요, 스피드건이 전파를 이용한다면 이동식 단속 카메라는 레이저를 쏘아 돌아오는 주파수를 측정해 속도를 계산합니다. 레이저를 사용하는 만큼 최대 700m까지 감지할 수 있죠.
구간 단속 카메라는 차량이 일정 구간을 통과하는데 어느정도 시간이 걸렸는지를 보고 시간을 측정합니다. 100km/h는 한시간 동안 100km를 가는 속도를 의미하는데요, 100km 구간 단속(100km/h제한)을 1시간보다 빠르게 통과하면 그만큼 과속한 셈이 됩니다. 시작 지점 속도와 단속 구간 내 평균속도, 종료 시점의 속도를 모두 체크하기 때문에 시간만 맞췄다고 과속하는 것은 금물입니다.
카메라 앞 감속
최소 100m앞에서 해야...
과속 단속 카메라의 원리는 모두 다르지만, 동일한 건 이들 모두 카메라 앞에서 감속해봐야 크게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나마 측정 거리가 짧은 고정식 과속 단속 카메라도 최소 100m 앞에서 감속을 해야합니다. 이는 고정식 과속 단속 카메라의 첫번째 감지선이 카메라로부터 40~60m 앞에 설치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단순히 카메라 앞에서 속도를 줄였다해도 감시선에서 과속했다면 과속으로 처리됩니다.
이동식 카메라는 고정식 단속 카메라와 달리 감지선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측정 가능 거리도 더 멀죠. 수백미터 밖에서 소도 측정을 끝내기 때문에 카메라 앞에서 속도를 줄여도 이미 과속으로 촬영된 경우가 많습니다. 네비게이션이 수백미터 전부터 경고하는 이유이기도 하죠.
다만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오차 문제로 제한속도 100km/h에서는 22km/h까지, 70~99km/h는 15km/h까지, 60km/h이하는 11km/h까지 과속해도 용인하고 있습니다. 카메라 앞에서 속도를 줄였기 때문이 아니라 용인 폭 이내라 단속되지 않았다 보시는 게 좋습니다.
과속 단속,
세금 벌려는 목적 아냐
단속 벌금은 3만원부터 차종, 위반 속도, 도로 종류에 따라 가산됩니다. 때문에 세수 확보 목적으로 과속 단속을 운영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속 카메라는 사망사고 등 각종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발생 위험이 있는 지역에 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설치됩니다.
사고 예방을 위한 것이므로 단속 카메라는 과속 뿐만 아니라 저속도 단속합니다. 저속 차량은 소위 칼치기 등 잦은 차선변경을 유도하게 되는데요, 교통흐름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사고 발생률을 높이는 만큼 저속 제한속도를 더 높이는 방안도 고려되고 있습니다. 만일 과속 카메라 발견이 늦어 속도를 너무 늦게 줄였다면, '경찰청교통민원24'를 통해 자신의 차량이 단속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