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시험부터 수능, 미인대회 등 각종 대회에서 1등 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최근 순위 평가 외의 요소로 갑자기 1위를 박탈당한 사람이 있어 화제가 되었습니다. 이 대회가 일반 대회가 아닌 한 나라를 대표하는 대회라 충격을 더하고 있는데요,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2018 미스 우크라이나
베로니카 디두셴코
2018년 9월, 2018년 미스 우크라이나로 베로니카 디두셴코(Veronika Didusenko)가 선정되었습니다. 규정에 따라 미스 우크라이나로 선정된 디두셴코는 2019년 미스 월드에 출전할 자격을 부여받습니다. 우승한 디두셴코는 1995년 생으로 2016년 역학과 수학 관련 학사를 취득한 이후, 우크라이나 최고 모델 에이전시 FACES 소속 모델로 동안 세계를 누볐습니다.
우승 소감에서 그는 자신의 자선단체 '영 아인슈타인 우크라이나(Young Einsteins Ukraine)'를 홍보하러 참여했다 의도치 않게 우승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자선단체는 그가 직접 시작하고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는 단체로, 수학과 자연 과학에 관심 있는 고아 아동을 찾아 능력을 발전시키도록 돕고 있습니다.
그러나 디두셴코가 미스 우크라이나 왕관을 쓴 지 단 4일 만에 그는 자격을 박탈당했습니다. 수상이 취소되고 상금 또한 전액 회수되었죠. 자연히 세계 대회인 미스 월드 출전 자격 또한 상실했습니다. 디두셴코 를 대체할 미스 우크라이나로 레오닐라 후즈(Leonila Huz)가 선정되었습니다.
참가 규정 위반
항의한 디두셴코
현지 보도에 따르면 디두셴코가 박탈된 이유는 그가 규정을 어겼기 때문입니다. 미스 월드는 미혼이며 자녀가 없는 17~25세 여성으로 참가 자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디두셴코가 5살 아들이 있는 미혼모라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미스 월드 측에서 규정 위반으로 자격을 박탈한 것이죠.
디두셴코는 미스 월드의 이 같은 처사에 2019년 11월 말, 런던의 미스 월드 본사를 상대로 평등위원회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디두셴코는 "어머니라는 이유로 여성의 참가가 제외돼야 하나요? 말이 안 됩니다"라고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미스 월드 주최 측은 행사와 육아를 함께하기 어려울 것이다 말해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스 우크라이나 위원장 유리 아지에프는 "우승자의 바쁜 일정은 아이 양육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 아이가 있는 여성에게 적합하지 않다"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관련 규정을 읽었음에도 디두셴코가 사실을 숨기고 서명한데 대해 의문을 표시했습니다. 디두셴코 측은 "내게 참가를 권한 것은 우크라이나 주최 측이다"라고 답변했죠. 한편, 인권 변호사 라비 나이크는 2010년 영국에서 제정된 평등법을 소송 근거로 삼았습니다.
소송 근거 된 '평등법 2010'
인권 변호사 라비 나이크와 디두셴코가 미스월드 런던 본사에 제기한 평등법은 지난 1970년 영국에서 제정된 평등임금지불법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법을 기반으로 그간 영국에서는 40여 년간 각종 차별 금지법을 제정해왔는데요, 그간 개별적으로 제정되어 법의 진행이 복잡하고 반영이 느리다는 점이 문제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때문에 각종 차별 금지법에 불구하고 영국 내에서 차별과 불평등은 지속되어 왔습니다. 때문에 이를 개선하기 위해 각종 차별금지법을 하나의 단일법으로 통합 정리한 것이 2010년 제정된 '평등법2010'입니다. 이 평등법에 따라 영국 법원은 그 어떤 성별, 연령, 장애, 결혼, 임신과 출산, 인종, 지역, 종교, 성결정과 전환 등에 차별하지 않으며, 피해 주는 행동을 불법 행위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미스 월드가 런던에 본사를 두고 있는 만큼 이 법을 위반했다고 본 것입니다.
결과는 이렇습니다
결과적으로 디두셴코는 미스 월드 대회에 참가하지 못했습니다. 2018 미스월드 대회가 미스 우크라이나 대회로부터 4개월만에 개최되었기 때문이죠. 우크라이나 대표로는 정해진 대로 레오닐라 후즈가 출전했습니다. 소송이 제기된 시기도 2019 미스 월드 직전으로, 사실상 1년 이상 지난 상황이었습니다.
여기에 평등인권위원회도 디두셴코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위원회는 "이 문제가 '우리의 전략적 우선 목적'을 앞당길 것이라 생각하지 않는다"라며 "이 사건은 '정형적'이며 '아주 적은 수의 여성들'에만 영향을 미친다"라고 말했습니다.
디두셴코는 이같은 평등인권위원회의 결정에 "이 결정은 미인대회 산업이 소수의 여성만 참여한다는 위원회의 의견을 반증하고, 여성의 국제적 진출을 경시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도 #RIGHTTOBEAMOTHER 운동을 지속할 것이라 밝혔죠. 현재 세계 5대 미인대회 중 기혼 여성이나 아이를 둔 여성의 참가를 규제하는 대회는 미스 유니버스와 미스 월드 단 두 곳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