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n번방’사건으로 대한민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을 협박해 불법 성 착취 동영상을 촬영하고 SNS를 통해 유포, 판매했기 때문인데요. 심지어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도 저질렀습니다.
현재 ‘n번방 사건’ 3대 운영자 중 ‘박사’ 조주빈과 ‘왓치맨’은 검거 상태이고, ‘갓갓’은 추적 중에 있는데요. 과연 ‘n번방’ 이용자들에 대한 형벌이 얼마나 강력할지는 두고 봐야 할 일입니다.
이렇듯 ‘n번방’ 사건으로 성범죄 처벌이 이슈가 되면서, 특히 한국의 아동 성범죄에 대한 형량이 뜨거운 감자인데요. 더불어 외국은 아동 성범죄에 대해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죠. 한국을 비롯한 각 나라들은 아동 성범죄에 어떤 처벌을 내리고 있을까요?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죽어서도 벌받아”, 미국
미국은 아동 성범죄에 대해 굉장히 엄격한 국가입니다. 최근에는 11세 소녀를 성폭행한 가해자에 대해 징역 99년을 선고했죠. 사건을 담당한 미국 텍사스 검찰은 “짐승에게 자비 베풀지 말라. 또 다른 소녀가 성폭행 당하는 일 막아 달라”라며 강력한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한 프로그램에 출연한 방송인 타일러는 미국에서는 여러 형량이 합쳐져 징역이 1000년 이상 선고될 수도 있다고 의견을 밝혀 네티즌들을 놀라게 했죠.
미국은 성범죄를 저지를 시 무조건 실형을 선고받습니다. 주마다 법이 다르게 적용되긴 하지만 성폭행범에게 집행유예란 없습니다. 또 주에 관계없이 두 번 이상 아동 성범죄 전과가 있는데 또 범죄를 저지르면 무기징역에 처하죠. 또 피해자 동의가 있더라도 강간으로 인정되는 ‘의제 강간(16세 이상)’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초 양형 기준이 10년 1개월 이상입니다.
특히 아동 성범죄자에 대한 사회적 시선은 더욱 심합니다. 미국 교도소에 있는 범죄자들조차 아동 성범죄자들은 ‘사람 취급을 받아선 안된다’라고 말합니다. 2007년 아동 성범죄자 켄트 맥도널드가 감방에서 맞아 죽은 채로 발견되었는데요. 용의자는 갱단인 아리아 형제단의 멤버이자 감방 동료였습니다. 이 갱단은 아동 성범죄자를 살해하기로 맹세했다고 하네요. 미국 교도소에서 성범죄자들은 항상 살해 위협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또한 아동 성범죄자들은 항상 살해 위협을 받아서 독방은 물론 교도소 내에서 잠깐 주어지는 휴식시간에도 교도관과 항상 동행한 채 쉬어야 하죠.
아동 성범죄자는 사형, 중국
중국의 경우, 피해자가 14세 이하라면 최고 사형을 선고받습니다. 또한 14세 이하에 해당이 되지 않더라도 강간범에 대해 총살형과 거세형 등을 내립니다. 일례로 중국의 ‘16세 소녀 지하실 감금 사건’은 55세 남성이 16세 소녀를 납치해 집 지하실에 감금 후 수차례 성폭행한 것인데요. 가해자는 사형 판결을 받았습니다. 또 중국판 ‘n번방’사건으로 인터넷에서 여성들을 속여 16명의 미성년자 협박 및 강간, 피해자 교사를 한 범죄에 대해서도 사형 선고를 내렸죠.
그 외에도 중국의 왕모 씨가 2015년부터 웹사이트에 여성 100여 명과의 성관계 동영상을 불법으로 올려 돈을 벌어들인 사건은 징역 11년과 벌금 7000만 원에 처했습니다. 다만 중국은 몰래카메라 촬영에 관한 성범죄에 대해서는 관대한 편인데요. 단순히 촬영만 했다면 치안관리처벌 법 관련 조항에 따라 10일 이하의 구류나 벌금형에 처하는데 그칠 뿐입니다.
저항 여부에 달렸다?, 일본
일본은 성범죄에 관한 형법이 다소 약합니다. 2018년에 개정된 성범죄 관련 법안을 살펴보면 알 수 있는데요. 강간에 대해서는 징역 5년 이상을 구형하며, 강간치사상죄는 무기 또는 징역 6년 이상을 구형할 수 있습니다. 또 그전까지는 피해자가 고소를 해야 처벌이 이뤄졌는데, 개정 이후에는 고소가 불필요하게 됐습니다.
또한 강간죄는 여성을 상대로 한 범죄에 대해서만 성립되었다면, 개정안에서는 성별에 관계없이 처벌이 가능합니다. 다만 일본은 강간죄에 대한 기소 여부를 ‘저항’에 두고 있는데요. ‘폭행과 협박’이 있어야만 기소가 됩니다. 현행 일본 형법에서는 피해자가 13세일 경우, 가해자가 피해자를 폭행과 협박하고 저항할 수 없게 하여 성적 행위를 한 경우에만 책임이 인정됩니다.
또한 일본의 성범죄율은 의외로 굉장히 낮은데요. 정말로 범죄가 일어나지 않아서 낮다기보다는, 성범죄 발생 시 신고를 꺼리는 분위기 때문입니다. 일본 여성은 순종적이고, 온화해야 한다는 사화적 인식이 만연하다 보니 고소를 해도 무시당할 때가 비일비재합니다. 한때 일본에서도 미투(#metoo) 열풍이 불었는데요. 이를 계기로 유명 언론인들을 비롯한 일본 여성들이 성범죄 피해 사실을 고백하기도 했었죠.
외신도 놀란 솜방망이 처벌, 한국
‘n번방 사건’과 비슷한 폐쇄형 사이트 다크 넷 내 세계 최대 아동 포르노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운영자는 오는 27일 출소를 앞두고 있습니다. 국제 공조 수사로 310명의 이용자를 검거했는데요. 이 중 한국인은 223명으로 조사됐고 심지어 운영자는 한국인 손 모 씨로 밝혀졌죠. 이 사이트에서 단 한차례 영상을 내려받은 미국인 리처드 그랫코프스키는 신상 공개와 더불어 징역 5년 10개월을 선고받았는데요. 운영자 손 씨는 한국에서 단 1년 6개월의 징역을 확정받았습니다.
다섯 달 뒤, 한국의 처벌 수위에 경악한 미국 법무부는 손 씨를 미국법으로 처벌하겠다며 재판에 넘기고 범죄인 인도 요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중처벌 문제를 교묘히 피해 갔기 때문에 미국에서 처벌받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예전부터 한국은 성범죄자에 대해 관대한 처벌로 수많은 논란을 낳았는데요. 한국의 경우 성 착취물을 단순 시청한 것에 대해서는 성 착취 물 소지가 인정되더라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그칩니다.
13세 이상 강간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도 굉장히 낮은데요. 일반 강간의 경우 1년 6개월에서 7년,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및, 주거 침입 등 강간, 청소년 강간은 3년에서 9년입니다. 강도 강간의 경우 5년에서 15년형부터 선고받을 수 있죠. 이는 미국과 영국에 비해서 낮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같이 낮은 형량 때문에, ‘n번방’ 가해자들이 자칫 솜방망이 처벌을 받을까 전 국민이 우려하고 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n번방 사건에 대해 엄중하게 다스리겠다고 선언했고, ‘검찰도 기존의 사건 처리 기준과 별도로 강화된 처리 기준을 적용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조직적인 성 착취 영상물 제작 사범은 가담의 정도를 불문하고 전원 구속하고, 주범은 징역 15년부터 최대 무기징역까지 구형합니다. 또한 유포자들은 징역 10년 이상 구형, 그 외 일반 유포자들도 4년 이상 구형한다는 입장입니다. 최종 판단은 법원의 몫이지만, 일단 검찰에서 구형량을 늘리겠다고 공표했기 때문에 관련 범죄의 처벌 수위는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