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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배달 앱을 통해 간단한 한 끼 식사를 위한 주문이 어려워졌습니다.

 

최소주문금액 평균 1만 7000 원
1인 가구 배달음식 주문 어려워
배달 앱 광고비와 수수료 지나치게 높아

 

연합뉴스

 

 매장마다 모두 최소 주문금액을 설정해두고 있기 때문인데요. 혼자 사는 직장인들이나 대학생들이 음식 배달을 시키기 위해서는 사이드 메뉴를 더 추가해 주문해야 하죠. 점점 늘어나는 배달료에 최소 주문금액까지. 매장에서 ‘최소 주문금액’을 만들어놓은 이유. 무엇일까요?

 

혼자 사는데
배달 부담스러워

 

 

연합뉴스

지방에서 올라와 서울에서 자취를 하고 있는 직장인 A 씨는 최근 배달 앱을 통해서 음식을 주문하는 게 부담스러워졌습니다. 이제 대부분의 매장에서 ‘최소 주문금액’을 요구하는데다가 배달료까지 따로 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인데요. A 씨는 “배달 앱을 이용하는 이유가 간단히 식사를 해결하기 위해서인데, 최소 주문 금액을 맞추고 배달료까지 내면 음식값만 2만 원 가까이 된다”라고 전했습니다.

 

 

‘최소 주문금액’은 음식을 주문하기 위해 결제해야 하는 최소한의 금액을 말합니다. 대부분의 음식점이 1만 2000 원 ~ 2만 원을 설정해두고 있는데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배달 수요 급증, 배달 대행업체의 배달 수수료 인상 등이 겹치면서 1인 가구에서는 더 이상 배달음식을 주문하기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최소 주문가격'
꼭 필요한가?

 

요기요, 배달의 민족

 

처음에는 ‘최소 주문금액’이 배달료를 공짜로 해주는 대신 2인분 이상 주문을 해달라는 취지였는데요. 이제는 최소 주문금액에 배달료까지 따로 책정하는 게 관행이 된 상황입니다. 지난 2018년 요기요에 따르면 서울시내 평균 최소 주문 금액은 1만 5468 원이었으며, 배달료는 평균 2141 원이었습니다. 한 끼 배달을 위해 1만7000 원 이상을 써야 하는 것이죠.

 

 

 

실제로 수도권 지역 성인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배달 앱을 이용자 중 10명 중 8명은 최소 주문금액을 맞추기 위해서 필요 이상으로 주문을 한 경험이 있다고 밝혔는데요. 조사 결과에 대해 관계자는 “최소 주문금액으로 원래 시키려던 양보다 많은 음식을 주문해 금전적 부담과 음식물, 일회용품 쓰레기 증가 등의 불편함을 느끼는 소비자가 많다”라며 “최소 주문금액과 배달비의 이중부담 문제가 개선되어야 한다”라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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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앱 수수료 분석 자료에 따르면 1만 7000 원짜리 치킨을 배달했을 때 음식점주가 갖게 되는 돈은 3844 원입니다. 원재료비, 임대료, 세금 등을 제외한 금액 외에도 광고료, 중개료, 결제수수료 등을 배달 앱에 지불해야 되기 때문인데요. 이에 대해 치킨집을 운영하는 B 씨는 “배달 앱에 내는 수수료를 고려하면 최소 주문가격을 설정하지 않을 수 없다”라며 “배달료는 배달 대행업체로 따로 빠져나간다”라고 밝혔습니다. 실제 배달 앱을 이용하는 업주들은 “배달 앱에 지불하는 광고비와 수수료가 지나치게 높게 책정됐다”라고 주장합니다.

 

 

지금은
'소액 주문비' 생겨

 

'배민1' 소액주문비

 

지난 6월에는 ‘최소 주문금액’에 이어 ‘소액 주문비’라는 것도 생겼습니다. 배달의 민족은 ‘소액 주문비’ 제도를 마련하며 “’배민 1’을 도입하면서 입점 점주들의 높아진 배달비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소액 주문비 제도를 신설했다”라고 전했는데요. 이에 대해 일부 소비자들은 “낮은 최소 주문금액으로 소비자를 유인한 후 주문비를 따로 받는 ‘꼼수’다”라는 의견을 전했습니다. 실제 한 음식점주는 “소액 주문비 시행 후 항의 문의가 이어져 소액 주문비 기능을 없앴다”라고 밝혔죠.

 

 

 

배달 앱의 최소 주문비에 대해 누리꾼들은 “애초에 배달은 메뉴가 더 비싸게 책정되어 있는 거 아닌가…전국 점주들이 단합해서 수수료 없는 앱 만들었으면” “앱 수수료랑 배달비 진짜 너무 떼가더라 과하다 싶을 정도로” “난 그래서 근처 음식점에서 테이크아웃 해옴”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