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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신용카드 혹은 체크카드의 뒷면을 확인해보세요. 카드 뒷면에 있는 서명란에 자신의 서명이 되어 있으신가요? 최근 경찰은 혹시 서명란에 서명이 되어 있지 않다면, 즉시 서명을 해놓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는데요. 과연 무슨 이유로 신용카드 뒷면 서명란에 꼭 서명을 해야하는 것일까요?

 1.  신용카드 뒷면에 서명을 하지 않았을 경우

경찰청 공식 페이스북 페이지인 '폴인러브' 에서 신용카드나 체크카드의 뒷면 서명란에 대한 내용의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해당 영상에 따르면 분실 신고가 접수된 신용카드는 분실 신고 60일 전까지 발생한 부정 사용액에 한해 보상 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카드 뒷면 서명란에 서명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분실한 카드의 피해 금액의 절반만을 보상받거나, 아예 보상 받지 못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2.  서명을 했어도 피해를 볼 수 있을까?

우선 카드를 처음 발급 받게 되면 그 즉시 서명을 하는 것이 사고를 막는 방법인데요. 하지만 카드 뒷면에 서명을 했다고 하더라도 보상을 못받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안전한 방법으로는 우선 서명을 하고 핸드폰 등으로 인증 사진을 찍어 놓거나, 프린터기를 통해 복사하는 등 증빙을 할 수 있는 자료를 미리 챙겨놓는 것이 가장 좋다고 말합니다.


 3.  카드 분실 시, 서명을 해도 보상 받지 못하는 경우

카드 뒷면에 성실하게 서명을 했더라도, 카드를 분실했을 때, 보상을 받지 못할 수도 있는데요. 그 이유에는 카드 뒷면 서명 이외에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카드 비밀번호 관리를 소홀하게 했거나, 카드를 가족이나 다른 타인에게 빌려줘 부정 사용이 발생했거나, 또 정당한 사유 없이 분실 신고를 늦게 한 경우네는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4.  카드 분실 시,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

카드를 분실했거나 도난들 당했다면, 부정사용을 바로 알 수 있도록 '휴대폰 문자 알림 서비스'를 신청하여 이용하는 것도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합니다. 휴대폰 문자 알림 서비스를 신청해두면, 추후 카드를 분실했거나 도난 당한 상황을 모르고 있더라고, 내가 카드를 사용하지 않았는데 카드 사용 내역을 문자로 받고 바로 상황을 체크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경찰은 조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