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9일 진행되는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50일 앞두고,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아내인 김건희 씨의 통화 녹취록이 화제가 되고 있다습니다.
김건희 기자와 7시간 통화 녹취록
국민의힘, 방송금지가처분 신청
출처: 연합뉴스
당초 김건희 씨의 녹취록은 오는 16일 MBC 시사프로그램 <스트레이트>에서 전격 공개될 예정이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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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서울신문
보도에 따르면 김건희 씨는 최근 6개월간 언론사의 기자 한 사람과 통화를 했으며, 그중 7시간 분량의 녹취 내용이 방송에서 공개될 예정이었는데요. 하지만 국민의힘은 13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 서부지법에 방송금지가처분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국민의힘 이양수 수석대변인은 이에 대해 “기자 이 모 씨가 접근한 과정과 대화 주제, 통화 횟수, 기간, 내용을 보면 사적인 대화임이 명백하고 기자 인터뷰로는 볼 수 없다”라고 설명했는데요. 국민의힘 측에서는 해당 녹취본이 불법 녹음파일이라고 주장하며 가처분 신청을 한 것이죠.
출처: 뉴스통
한편 기자와 통화 내용이 담겨있다는 일명 ‘김건희 녹취록’은 공개될 경우 파장이 상당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이에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와 시민들의 메신저 대화방에는 관련 찌라시가 돌아다니기도 했죠.
찌라시 내용을 살펴보면 김건희 씨가 ‘내가 웬만한 무속인보다 낫다. 점을 볼 줄 아는데 우리가 청와대 간다’, ‘캠프엔 제대로 된 사람이 없다. 네가 와서 지도 좀 해줘라. 내가 말하면 자리 만들어줄 수 있다’, ‘원래 우리는 좌파였다. 그런데 조국 때문에 입장을 바꿨다’와 같은 발언을 했다는 추측이 난무한 상태입니다.
출처: 더팩트, 홍사훈기자 sns
뿐만 아니라 기자에 따르면 7시간 분량의 녹취록이 공개될 경우 “김건희 씨는 앞으로 공개적인 행보를 못할 것이고, 대선에도 영향이 갈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전해진 바에 의하면 김건희 씨 역시 녹취록이 방송 예정임을 알고 있었다고 하죠.
하지만 국민의힘 측에서는 통화 내용 녹취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후보자 비방죄 명목으로 해당 녹취본을 제공한 기자를 고발하겠다고 강경한 태도를 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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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뉴스1
또한 이양수 대변인은 “(기자가) 최초에 김 씨에게 악의적 의혹 제기자에 대한 대응을 도와주겠다는 거짓말로 접근한 뒤 모든 대화를 녹음했다”라며 “이는 특정 세력의 정치공작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김건희 씨의 녹취록이 공개된다고 하더라도 김 씨에 대한 사람들의 기대치가 낮고 이미 이전에 공식 사과를 한차례 했기 때문에 대선 결과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을 내놓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측에서는 끝나지 않은 김건희 리스크를 뿌리째 뽑아내고자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