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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서 27년 이상 살면서 매년 한국만 들어오면 유독 우리나라에서만 엄격하고 불법으로 간주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럴때마다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꽤 보수적이다라는 생각이 들죠. 물론 이러한 것들이 맞고 틀린 것은 개인의 생각에 따라 차이를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들이 우리나라를 볼 때는 우리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여성들이 운전하는 것이 불법으로 여기는것을 바라보는 시선 같이 간혹 이해안되는 부분들이 있겠죠. 다음은 외국에서는 합법인데 유독 한국에서만 불법인 것 9가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외국에서 합법이라고 모든 나라들이 해당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 유의해주세요.

 1.  포커

우리나라에서는 포커는 물론 모든 사행성 도박은 행위는 불법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특별히 포커를 뽑은 이유는 외국 특히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포커를 하나의 가족 게임으로 여기면서 더 나아가서 큰 스포츠 산업으로 발돋음 하고 있기 때문이죠. 월트 디즈니사의 계열사인 글로벌 스포츠 매게체 ESPN이 포커를 아예 스포츠 카테고리로 분류하면서 수많은 공중파 방송에서도 대회들을 싣고 대중화되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언더그라운드나 암암리에 치는 보드게임방 또는 외국인 전용 카지노에서만 포커를 만나볼 수 있죠.



 2.  개인 총기 소유

미국은 두말할것도 없고 필리핀과 러시아, 싱가폴, 태국 및 여러 유럽 국가들은 정확한 절차를 거친 라이센스를 따내면 개인 총기 소유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여러 외국 자료들을 봐도 한국만큼 총기 소유가 어려운 국가는 없다고 하죠. 개인 총기 소유 관련 총 10개 항목으로 난이도를 나눠봤을 때 한국은 중국과 인도네시아, 북한과 함께 전세계에서 개인 총기 소유가 가장 어려운 나라로 평가되었습니다. 물론 이것이 나쁘다는것은 아닙니다. 다만 해외 여러 나라들과 비교했을 때 그만큼 제재가 심하다는 얘기죠. 



 3.  대마초

네덜란드와 자메이카는 워낙 대마초로 유명하고 다른 여러 국가들도 의학적 목적으로 대마초 흡연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미국은 콜로라도주를 중심으로 상업적인 대마초 판매를 합법화시켜서 많은 관심을 끌고 있죠. 하지만 우리나라는 대마초 흡연 또는 거래에 대한 법적인 형량이 다른 민간 범죄 형량과 비교했을때 상대적으로 매우 높다는 의견이 많죠.



 4.  우버 (UBER)

택시를 소환시켜서 저렴한 가격에 이용할 수 있는 우버 앱은 현재 60개 국가와 404개의 도시에서 영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14년 12월, 한국은 전세계 최초로 우버를 쫓아낸 나라가 되었습니다. 대리운전, 카카오택시, 서울시 행정, 택시노조 등 이유가 어찌되었든 우버는 우리나라에서 영업정지를 먹고 아예 추방당하게 되었죠. 반면 해외에서는 업계 2위 업체인 리프트 (Lyft)를 쉽게 따돌리고 출범한지 단 7년만에 순자산 가치 73조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5.  범죄자 얼굴 공개

한국에서 뉴스를 보고 있으면 99%의 강력범죄자들은 모자를 꾹 눌러쓰고 마스크까지 쓴다음 심지어 손에 수갑도 모자이크 처리됩니다. 범죄자 인권보호 차원이라고 하지만 외국에서는 유럽과 미국은 물론 아프리카, 중동, 인도 등 알짤없이 범죄자들의 얼굴을 훤하게 드러내주죠. 


 6.  스마트폰 카메라 찍는 소리

전세계에서 우리나라와 일본만 유독 모든 스마트폰에 법적으로 카메라 찍는 소리를 고정으로 넣게 되어 있습니다. 해외로 나가보면 아이폰이던 갤럭시던 카메라를 찍을 때 소리 버튼을 내려서 무음으로 '찰칵' 소리 없이 촬영이 가능한 스마트폰들밖에 없습니다. 외국에서는 오히려 한국과 일본의 이러한 규제에 의아하죠. 성범죄 방지용으로 만들어진 법이라고 하지만 전세계에서 단 두나라에만 적용된다는 점이 한편으로는 참 씁쓸합니다.



 7.  반려견이 다닐 수 있는 장소

요즘 우리나라에서도 반려견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학대나 버려짐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반려견들을 데려갈 수 있는 장소들이 아직까지는 매우 제한적이죠. 프랑스와 주변 유럽국가들 같은 경우는 개를 지하철이나 버스 또는 트램에 태워다닐 수 있습니다. 특히 체코 프라하에는 트램을 탈 때 강아지 전용 좌석/코너가 있을 정도죠. 이 외에도 백화점 출입은 물론 실내 레스토랑이나 카페도 자유자재로 데리고 다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상상도 하지 못할 일입니다.



 8.  문신 시술

우리나라에서는 문신 자체가 불법은 아닙니다. 다만,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문신 시술을 하는 것이 불법이죠. 2000년에 병역을 기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문신을 하는 사례가 대거 적발되면서 불법으로 규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외국 여러 나라들에서는 문신이 하나의 아트로 여겨지면서 의료 행위 자격증 없이도 문신 시술이 가능하죠.



 9.  누드비치

미국과 캐리비안 제도의 섬들, 멕시코, 프랑스와 덴마크, 노르웨이와 같은 유럽국가들에서는 대부분의 누드비치가 공개적으로 운영되고 들어갈 수 있는 인원마저도 통제가 전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성폭행이나 자위, 성희롱 등 타인한테 불편을 주는 모든 성적 행위들은 엄격히 제재되어 있습니다.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누드비치 자체를 찾아볼 수 없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