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에서 가장 민감한 사안 중 하나가 병역기피입니다.
2002년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면서 병역을 기피했던 유승준은 아직까지 한국 입국이 금지된 상태인데요. 그럼에도 병역기피는 꾸준하게 시도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병역기피를 위한 수단이 더 다양해져 문제가 되고 있죠. 병역기피를 위해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만약 적발 시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가장 많이 적발되는
체중조절
병역기피를 위해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법은 체중조절입니다. 최근 병역기피를 위해 체중을 감량한 A 씨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는데요. A 씨는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기 위해 체중 감량을 시작했죠. 신체등급 4급을 맞추기 위해 지난해 9월부터 10월까지 식사량을 반으로 줄이고 매일 2km를 달렸습니다.
53kg였던 A 씨는 47.7kg까지 몸무게를 감량했고 1차 병역판정 검사에서 2차 측정이 필요하다는 신체등급 보류 판정을 받았습니다. A 씨는 2차 측정 역시 나흘 동안 식사를 거르는 방법으로 몸무게를 51kg에서 48.4kg 줄였고 결국 신체 등급 4급으로 사회복무요원 복무 판정을 받았습니다.
병역법에 따르면 1년 이상의 징역형이나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 4급 사회복무요원으로 편입됩니다. 하지만 A 씨는 병역기피를 시도하다가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이기 때문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음에도 현역으로 군 복무해야 합니다.
"죽고 싶다"
연기까지..
체중조절만큼이나 많이 적발되는 게 정신질환입니다. 정신질환이라고 속여 병역을 회피하는 방법인데요. 2020년 B 씨는 “집에만 있는다” “밖에 전혀 안 나간다” 등의 거짓 증상으로 민간 병원에서 조현병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 진단서를 병무청에 제출한 B 씨는 병역 면제를 받았지만 이를 수상하게 여긴 병무청 특별사법경찰이 검찰에 송치했고 현재는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우울 장애, 기분장애를 이유로 4급 판정을 받았다가 적발된 사례도 있습니다. C 씨는 “죽고 싶다”, “사람들이 싫고 중학교 때부터 친구도 안 만난다” 등의 진술로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이 됐는데요. 이후에 여자친구와 여행을 가고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등의 생활을 한 것이 적발됐습니다. 학교생활기록부와 소셜미디어, 정신과 전문의 의견서 등을 모두 검토한 검찰은 C 씨를 기소했고, 법원은 C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다양해지는
병역 기피
병역기피 방법은 점점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군대를 가지 않기 위해 온몸에 문신을 한 남성이 처벌을 받기도 했는데요. 그는 팔과 다리, 배 등 몸 전체에 문신을 새겼고, 실제 현역병으로 입대했다가 귀가 조치됐습니다.
면제를 받기 위해 청력장애를 일으키는 방법도 적발됐습니다. 병원 주차장에 차를 댄 뒤에 양쪽 귀에 자동차 경적을 20분 간격으로 울려 청각 마비를 일으켰죠. 그는 병원에서 청력에 문제가 있다는 진단서를 받았고 청각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병역면제를 받았습니다. 게다가 이 방법을 돈을 받고 팔기까지 했죠.
병역기피
제보받는다
다양해지는 병역기피를 막기 위해 제주지방병무청은 병역회피 의심자에 대한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제보 대상은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쓴 사람이며, 가정환경이나 학력을 속인 사람들도 신고 대상이 됩니다.
병무청은 2012년부터 특별사법경찰제도를 도입해 병역기피자들을 적발하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병역 기피 행위로 적발된 수는 총 342건입니다. 한 남성은 ‘귀신이 보이고 이상한 목소리가 들린다’는 거짓말로 병역기피를 시도하다가 적발되기도 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