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우)goodgag.net
고용주가 갑인 것 같지만 아닌 경우도 많습니다. 일부 알바생들이 권리만 찾고 의무는 저버린 경우 때문인데요. 한국의 고용법은 사회적 약자로 보는 피고용인을 보호하는 법이 잘 되어 있죠.
그래서 이를 악용하여 법을 이용해 권리만 챙기고 의무를 내팽개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바로 출근 5분 전 약을 올리듯 그만두겠다는 문자처럼 말이죠. 그렇다면 이런 무단결근 알바생 대처법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알바생 울리는 무단결근 알바생
최저임금과 함께 무단 퇴사 방지법을 만들어달라는 청원도 올라왔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이 청원은 알바생이 올렸다는 것인데요. 청원 내용을 살펴보면 무단 퇴사, 결근은 고용주뿐만 아니라 함께 일하는 알바생들에게 업무가 가중되기 때문에 피해가 간다고 합니다.
2. '근무태도 불량' 알바생의 이유는?
한국의 알바는 선진국과 달리 직장의 월급에 비해서는 낮은 시급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장으로서 생각하지 않는 것이죠. 이곳은 평생직장이 아니니 힘들면 그만두는 데에는 아무런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편하고 쉬운 일을 하려고 이리저리 옮겨 다니기도 하죠. 이렇게 단기적으로 근무를 하는 알바생은 업주 입장에서도 손해인데요. 초기 2-3일은 인수인계와 업무 교육으로 실질적으로 1명이 해야 할 일을 2명이 하기 때문에 마이너스이기 때문입니다.
3. 슈퍼 '을' 이 되는 알바생을 위한 고용법
알바노조, 고용노동부, 알바피해신고센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일도 하지 않고 교육만 몇 시간을 받더라도 여기에 대한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법이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이 몇 시간의 시급으로 인해 민사소송까지 벌여야 하기 때문이죠. 그러니 이를 이용하여 교육받다가 힘들다 싶으면 그만두고, 내키지 않으면 출근 전날에 그만둔다고 통보한다고 합니다.
4. 무단결근 알바생 대처법
고용주를 위한 법은 없을까요? 없지는 않습니다. 노동자가 사용자에게 피해를 발생시켰다면 배상을 해줄 의무가 있습니다. 사용자는 노동자를 해직시킴과 동시에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단, 임금은 먼저 지급하는 게 원칙이죠.
고용노동청은 임금체불에 관여를 하기 때문에 손해배상은 민사소송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우선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고용주는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게다가 민사소송 개인이 진행하기 힘들기 때문에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데요. 이로써 시간과 비용이 야기되는데요. 알바생의 경우 급작스럽게 퇴사하는 경우가 많아 입증할 자료도 충분하지 못해 대부분은 배상 판결을 받는 경우는 적다고 하네요.
물론 고용주도 알바생만큼이나 천차만별입니다. 배려심 많은 사장님이 있는 반면 '악덕 사장님'도 있다는 것인데요. 피치 못할 사정으로 결근하거나 그만둬야 하는 경우였다 하더라도 거짓말로 치부하여, 윽박지르는 유형도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관계를 대화로 풀지 못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다시는 안 볼 사이처럼 행동하여 최악의 상황을 만들기보다는 서로의 입장에서 한 번 더 생각해 배려해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