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기 밖으로 절대
가져나가면 안되는 항공사 물건은
비행기를 타고 여행을 다니다 보면 자연히 기내 물품이나 어메니티 등에 관심이 가기 마련입니다. 좌석에 앉으면 가장 먼저 기내에 비치된 물건들을 확인하며 어떻게 시간을 보낼지 고민하게 되죠. 그러다 비행기에서 내릴 때쯤 되면, 사용하던 물건을 기념용으로 가져가고 싶은 충동을 느끼게 되는데요. 여행철이 되면 각 항공사는 승객들이 무심코 가져간 기내 물품 때문에 골머리를 앓는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비행기 밖으로 절대 가져나가면 안 되는 항공사 물건은 과연 어떤 게 있을까요?
장거리 노선의 비행기에서는 비행시간이 길고, 기내 내부 온도가 서늘하다 보니 승객들에게 기내용 담요를 서비스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승객 중에는 이 담요를 무료 제품으로 착각해 집으로 가져가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요. 기내에서 제공되는 담요는 가볍고 따뜻한 순모 제품이어서 휴대하기도 편해 해외여행을 떠나는 승객의 타깃이 되기도 하죠.
비행기 티켓값에 담요가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엄밀히 말하면 담요는 항공사의 자산인데요. 제공되는 담요는 반환 품목이지만, 승객들이 모르고 가져가거나 알고도 들고 나가는 경우가 많아 매년 수십만 장의 담요가 사라지고 있다고 합니다.
국내 한 항공사에서는 여행 성수기에 국제선 기내에서 사라지는 담요가 월평균 2,000장에 이른다는데요. 이는 탑재된 전체 담요의 10%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담요값을 따로 받지 않는 항공사 입장에서는 막대한 손해가 아닐 수 없죠. 만일 기내용 담요가 맘에 든다면 항공사 쇼핑몰에서 구입할 수도 있으므로 욕심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의외로 비행기 좌석 아래 비치된 구명자켓을 가져가는 분들도 많다고 하죠. 우리나라 주요 항공사에서 해마다 1천 개 이상의 구명자켓이 없어지곤 하는데요. 항공기가 바다에 비상 착륙했을 때 반드시 필요한 게 구명자켓입니다. 목에 걸고 줄을 잡아당기면 순식간에 부풀어 오르고, 물에서 몸을 둥둥 뜰 수 있게 해 인명 구조에 필수적이죠. 이렇듯 입고 있으면 물에 잘 뜬다고 해서 승객들이 물놀이용으로 가져간다고 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담요나 구명자켓 외에도 베개와 식기류, 헤드폰 등도 가져가지 말아야 하는데요. 일회성 일간신문은 가져가도 되지만, 기내 잡지의 경우 일정 기간 비치하는 것이므로 들고 나오면 안 됩니다. 아무리 탐나도 사용하고 난 뒤 반드시 반납하거나 제자리에 두고 나와야 하는데요. 반면 승객의 편의를 위해 제공되는 칫솔, 양말, 안대, 슬리퍼 등의 어메니티는 가져가도 상관이 없죠.
나중에 잘못을 알고 간혹 돌려주는 분들도 있지만, 항공사 직원들이 승객이 들고 나가는 물건을 일일이 검사할 수도 없어 그들의 양심에 호소하고 있는데요. 물론 기내 물품을 가져간다고 해서 항공사에서 좌석 번호를 추적해 문제 삼는 경우는 많이 없지만, 이는 엄연한 절도에 해당합니다. 즉, 앞서 언급했던 물건들은 항공료에 포함되지 않은 물품이므로 가져갈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것이죠. 만약 항공사에서 절도죄로 고소할 경우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고 하니 주의하시는 게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