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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중 화장실에서 술마신 

여승무원 덕분에 난리한 항공사

우리에게 술이란 괴롭거나 즐거울 때 슬픔과 기쁨을 같이하는 친구가 되어주기도 하지만, 때론 그리 좋은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특히 자동차를 운전할 때 술이 금물인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인데요.


이는 비행기 운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흔히 음주운전 사고가 자신과 주변에 엄청난 피해를 끼친다고 하지만, 항공기 사고와는 그 피해를 비할 바가 아닌데요. 항공기의 특성상 사고 발생 시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피해가 뒤따르기 때문에 음주를 대단히 엄격한 기준으로 제한하고 있죠.


현재 항공법 상에는 음주 등으로 인한 알코올 농도가 일정 기준치를 넘으면 비행 등 항공 업무에 종사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데요. 이는 조종사뿐 아니라 기내에서 승객에게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승무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죠. 객실 승무원의 역할이 서비스에 국한되지 않고, 승객의 안전을 위해 존재한다는 것을 이해한다면 납득할 수 있을 겁니다.


이렇듯 다수의 안전을 책임지는 승무원이 술에 취한 상태로 음주 비행을 한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인데요. 그런데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지난해 12월, 일본 나리타에서 하와이로 향하는 일본항공의 비행기 안에서 승무원이 비행 중 몰래 술을 마셨다가 들통 난 것이죠. 


문제의 승무원은 비행 도중 화장실을 자주 드나들고, 제대로 걷지 못하는 등 이상 행동을 보였는데요. 이를 수상히 여긴 동료 승무원들이 문제를 제기한 것이죠. 이에 일본항공 측이 자체 음주 측정 검사를 진행한 결과, 호흡 1ℓ당 0.15㎎의 알코올이 검출됐습니다. 이 승무원은 측정 후에도 한결같이 음주 비행을 부인했지만, 항공사의 판단은 달랐는데요.


일본항공의 객실안전추진부장은 프리미엄 이코노미석에 제공하기 위한 샴페인이 승객에게 서비스되지 않았는데도, 탑재 했을 때보다 한 병이 적은 것으로 조사 됐다고 밝혔죠. 또, 조리실에서 발견된 빈 170ml의 샴페인 1병도 증거로 내놨는데요. 승객에게 음식을 제공할 때 화장실 내에서 음주를 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해당 승무원은 이전에도 호놀룰루 발·나리타행 항공기에서 술을 마셨다는 의혹을 받고 상사로부터 구두 경고를 받은 전적이 있다고 하네요. 


일본항공 사장은 결국 공개 사과와 함께 승무원에 대한 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사건에 관한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다음 달 월급의 일부를 반납하겠다며 사죄했는데요. 그리고 앞으로 기내는 물론 목적지 도착 후에도 승무원에 대한 음주 검사를 실시하겠다고 했죠.


하지만 일본항공 직원의 음주 논란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지난해 10월 런던 히스로 공항에서 부조종사가 만취상태로 나타나 여객기를 조종하려다가, 영국 항공법 위반 혐의로 체포되기도 했죠. 당시 부조종사의 혈액에는 기준치의 10배에 육박하는 알코올이 검출됐는데요. 결국, 이 부조종사는 런던 형사재판소에서 금고 10개월의 실형 판결을 받았습니다. 


조종사에 이어 승무원까지 음주로 물의를 빚은 후 망신살이 뻗친 일본항공은 사내 송년회와 회식 등에서도 음주를 전면금지하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또한, 비행기 탑승 12시간 전부터 음주를 금지했던 규정은, 24시간 이전부터 음주를 금지하는 것으로 규정으로 재정비했죠. 지금까지는 지침으로만 내려졌던 승무 제한 알코올 농도 기준을 아예 운항규정에 포함해, 위반자에 대해 무거운 처분을 내리기로도 했습니다. 이와 함께 국내외 모든 공항에 정확한 알코올 감지기를 배포하기도 했죠. 


조종사와 승무원의 음주 문제는 일반 자동차 음주운전 못지않게 위험하며, 특히 수많은 승객의 안전을 책임지는 임무를 맡은 측면에서 그 중요성은 무엇과도 바꾸기 어려운데요. 강력한 재발 방지 대책이 마련된 만큼, 또다시 음주 비행 사건이 발생하는 악순환은 반복되지 않아야 할 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