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한국 부동산 증여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진짜 이유
넓거나 화려하지 않더라도 '집주인 눈치 보지 않고 편히 오래오래 살 수 있는 집'을 마련하는 것. 이 시대 평범한 한국인들의 꿈입니다. 자꾸 떨어지는 결혼율의 원인으로 '높은 부동산 가격'을 꼽는 청년들도 많죠. 반면 세상에는 혼자서 부동산을 여러 개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부동산은 월세나 시세차익 등으로 소유주에게 큰 규모의 불로소득을 가져다주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사람들이 가장 선호하는 투자 방식이기도 한데요. 최근 이들이 소유한 부동산 중 일부를 재빠르게 자식에게 증여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출처 - 경북일보
부동산 증여율 역대 최고
지난 1월, 한국감정원이 통계를 내기 시작한 2006년 1월 이래 증여율이 가장 높은 수준으로 치솟았습니다. 서울의 전체 아파트 거래 중 증여의 비율이 무려 22%에 달했죠. 이런 현상은 비단 서울만의 일이 아닙니다. 지난해 아파트를 포함한 주택 증여는 11만 건 이상으로, 전 해인 2017년에 비해 20% 이상 증가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올해 들어 1,2월 두 달간 이뤄진 증여도 2만 건에 달했다는데요.
출처 - 비즈니스워치
최근에는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20년 이상 거주하던 아파트를 자녀에게 증여한 뒤, 같은 집에서 월세 형태로 거주하고 있음이 밝혀져 논란이 되기도 했는데요. 불법은 아니지만 절세를 위한 '꼼수'라는 비판이 심심치 않게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싼값에 파느니 물려주자
출처 - 미디어투데이
정부의 9.13 조치 이후 부동산 거래는 그 수가 줄고, 매물의 가격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시세가 좋지 않은 지금 부동산을 매매하느니, 자녀에게 물려주자'는 심리가 증여 열풍에 작용했다고 분석하고 있는데요. 특히 서울지역 집값은 지금 잠시 주춤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시 오를 것이라는 계산도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출처 - 조인스
평균수명 증가로 인해 부모가 사망할 즈음이면 상속인인 자식도 노인이 되어있을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이 또한 상속 대신 증여를 선택하는 이유 중 하나인데요. 가장 활발하게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시기의 젊은 자녀에게 미리 재산을 물려줘 조금 더 빨리, 조금 더 큰 부를 이루는 발판이 되게 하려는 심산입니다.
가장 큰 이유는 절세효과
올해 인상될 것으로 예상되는 공시가격 역시 증여 증가 추세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공시가격 상승에 따라 늘어나는 보유세·양도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미리 부동산을 자녀에게 넘기는 현상이 벌어지는 것이죠. 2022년까지 매년 5%씩 상승할 예정인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 비율 역시 가족 구성원 간 부동산 분산 보유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한꺼번에 소유한 모든 재산을 물려주는 상속보다 장기간에 걸친 '쪼개기 증여'가 절세에 유리하다는 인식도 있습니다. 세금 공제의 규모는 상속이 더 크지만, 동일 재산을 쪼개서 증여하면 적용되는 세율이 낮아지기 때문인데요. 재산의 가치와 기준 시가가 계속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는 부동산이라면, 시간이 흘러 더 높은 세율을 적용받기 전에 증여하는 것이 이득이라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증여가 만능은 아니야
지난해부터 증여를 선택하는 사람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난 이유는 위와 같습니다. 하지만 증여가 절세를 위한 만능 솔루션은 아닙니다. 오히려 주의해야 할 점들도 많죠.
출처 - 한겨례
우선, 증여가액의 기준이 된 공시가격과 실거래가의 차이가 많이 나면, 증여받은 자녀가 차후 부동산을 매도할 때 양도 소득세 비중이 늘어날 수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비슷한 면적·구조·위치의 가구가 많은 아파트는 최근 실거래가 등을 확인하면 증여가액을 알 수 있지만, 단독주택이나 상가·토지 등 비교 대상이 부족한 경우에는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증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특히 주의해야 하는데요. 따로 감정을 받아 적절한 증여가액을 산정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부동산을 증여받는 자녀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되지 않아 부모가 이를 대신 내주는 경우라면, 부동산의 증여세를 신고·납부만으로 증여 절차가 완료되었다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부모가 대신 내준 세금도 '현금 증여'로 보기 때문인데요. '대신 내준 증여세에 대한 증여세'를 내야 하는 것은 물론, 미리 신고하지 않은 데 따른 가산세까지 내야 할 수 있죠. 부동산 증여가 이루어질 당시 증여세 금액만큼의 현금을 더하여 증여하는 것이 신고·납부 절차를 간소화하는 길입니다.
또한 추후 재산가치가 올라갈 여지가 없거나 재산가치가 10억 원 미만일 때는 오히려 상속이 유리할 수도 있다는데요. 생전의 증여가 상속보다 반드시 절세에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니고, 특히 부부 간 증여는 자칫하면 보유세 폭탄을 맞을 가능성이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는 것이 세무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