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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백 쇼핑도 딱걸려, 

세관검사장에서 가장 많이 걸리는 물건

최근에는 해외여행을 즐기는 분들이 부쩍 늘어났습니다. 다양한 저비용 항공사의 등장과 국내 여행지의 바가지요금 등 여러 요인으로 인해 해외여행을 선호하게 된 것이죠. 문제는 해외로 떠나는 사람이 증가한 만큼 세관 속 물건들도 쌓여가고 있다는 것인데요. 대부분 면세 통관 범위를 초과하여 적발되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입국 후 세관에 가장 많이 걸리는 물건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외여행의 마지막 관문은 여행을 마친 후 거치게 되는 세관 신고입니다. 자진신고 감면 혜택 제도가 생기면서 자진해서 신고하는 사람들도 늘었지만, 면세 통관 범위를 초과한 물건을 숨기거나 반입이 제한된 물건을 몰래 가지고 들어오려는 여행객들은 여전하죠.


그러면 세관에서 가장 많이 적발된 품목은 무엇일까요? 바로 명품 가방입니다. 이는 전체 유치품목 중에서도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데요. 다른 품목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싼 편에 속하는 물품인 만큼, 면세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것처럼 먹지나 은박지로 감싼 후 캐리어 안에 꼭꼭 숨겨두면, 세관에 걸리지 않는 것 아닐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요.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세관검사 시 엑스레이 판독을 거치면 캐리어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손쉽게 알아낼 수 있죠. 또한, 이를 적발하기 위해 세관 직원들은 명품 브랜드에서 어떤 신제품을 출시했는지도 공부하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명품 가방 못지않게 자주 적발되는 물건이 또 있습니다. 어르신들의 선물용으로도 최고로 꼽히는 주류죠. 최근에는 와인과 샴페인, 수입 맥주 등 다양한 종류의 주류가 대중화되면서 해외여행을 다녀오며 이를 반입하려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인기를 반영하듯 면세 한도를 넘겨 주류를 들여오다 적발되는 경우도 급증했습니다. 하지만 주류의 경우 세금을 내지 않으려는 의도가 있었다기보다는, 그저 주류의 면세 범위에 대해 모르고 있다가 적발되는 사례도 의외로 많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관세청 사이트에서 이에 관한 내용을 찾아보면 '주류 1병(1ℓ, 미화 400달러 이하)까지 면세' 라는 안내를 보게 됩니다. 간단한 듯 보이지만, 이 내용이 여행객들에게 종종 혼동을 주기도 하죠. 왜냐하면, 맥주도 주류의 면세 통관 범위에 포함되기 때문인데요. 즉, 맥주도 딱 1캔까지만 면세 적용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몇천 원짜리 캔맥주 한 캔과 수십만 원짜리 비싼 양주가 같은 취급을 받는다는 것이 이상하게 여겨질 수도 있지만, 주류의 면세 범위는 술의 종류나 도수와 상관이 없습니다. 이 말은 해외에서 저렴한 술이라고 잔뜩 사서 들고가면 안 된다는 얘기죠.


다들 예상하셨겠지만, 담배도 세관에 가장 많이 걸리는 품목입니다. 담배는 면세 범위인 1보루를 제외하고는 관세가 무려 40%나 붙는데요. 몰래 들여오다 들키면 여기에 부가세 10%까지 추가로 붙게 됩니다. 만약 적발될 경우 관세 때문에 오히려 시중에서 사는 것보다 돈이 더 들게 되죠. 이렇다 보니 대부분 찾아가길 포기해 세관 유치 창고에 가장 많은 공간을 차지하는 물건 중 하나라고 합니다.


이외에도 가짜 명품 등의 모조 상품과 의약품 등 적발되는 품목의 종류도 다양한데요. 반입이 안 되는 물건을 가져오다 적발될 경우에는 압수 및 벌금까지 낼 수 있으므로 들여오지 않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면세 범위를 초과한 물건이라면, 대부분 걸리므로 자진 신고가 최선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