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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가 다가오면서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분들 많으시죠. 여행경비를 아끼기 위해 저가 항공사 항공권을 구매했지만, 사뭇 걱정인 분들도 계실 겁니다. 아무래도 저가 항공사는 대형 항공사보다 안전의 우려성이 큰 편인데요. 그렇다면 국내 저가 항공사별로 어떤 사건·사고가 일어났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이프로 감싼 이스타 항공기의 문


2014년 1월, 인천에서 청주로 가는 항공기 운항 중 '문 열림' 경고등이 켜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다행히도 경고등은 2~3초 뒤에 바로 꺼졌는데요. 승무원에게 문의 잠금 상태를 확인하라고 지시했지만, 또다시 경고등에 불이 들어왔습니다. 이런 긴급상황에서 기장은 승무원에게 "청주까지 얼마 남지 않았으니 문 손잡이를 잡으라"라고 지시했죠. 


더욱 황당한 것은 지금부터인데요. 청주에 착륙한 이 항공기는 점검을 받지 않은 채 바로 제주로 떠났다는 것입니다. 제주로 향하는 중에도 경고등이 켜져 승무원이 문을 잡은 채로 비행을 해야 했는데요.


그제야 문 손잡이에 테이프 칠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더 심각한 사항은 이 비행기의 정비가 다시 김포로 운항되고서야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또 이스타항공은 당시 상황이 담긴 안전 보고서를 삭제하려고 시도해 논란이 됐습니다.


승객이 말해서 겨우 알아차린 진에어


아예 문을 연 채로 이륙한 진에어도 있습니다. 문을 열고 주행한다는 것이 버스 문과는 차원이 다른 이야기인데요. 특히나 출입문 개폐 여부는 조종석 계기판에 뜨기 때문에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상을 가장 먼저 감지한 건 조종사가 아닌 승객이었죠. 그뿐만 아니라 다른 승객에게는 별도의 안내 방송 없이 회항을 했다고 합니다.


일본으로 가던 도중 기내 여압장치의 결함으로 승객 181명이 벌벌 떨며 비행을 한 사건도 있는데요. 여기서 여압장치란 비행 시, 기체 내부의 기압과 온도를 일정 수준으로 유지해주는 장치입니다. 당시 승객들은 10분여 동안 산소마스크를 쓰는 등 소동이 일어났죠. 이로 두통과 어지럼증을 호소하는 승객들도 많았습니다.


'결항'에서 '지연'으로 말 바꾼 에어부산


제민일보

지난 10월에는 괌에서 김해로 가는 항공기 엔진에 이상 징후가 포착되어 긴급 회항하는 일이 있었는데요. 항공기 정비로 인해 13시간 동안 출발이 지연되며 181명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승객들의 불만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는데요. 회항 당시 승객들에게 '결항'이라고 안내를 했다가 '지연'이라고 말을 바꿨다는 것이죠. 지연일 경우 결항보다 지급해야 할 보상금이 적기 때문이 아니냐는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비상사태에 "기도하라" 방송한 제주항공


JTBC

제주항공에서도 지난해 10월, "공포의 회항"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륙 전, 제주항공과 관제탑은 이미 항공기 소프트웨어에 고장이 있음을 인지하고 있었는데요. 고장이 난 것은 수직, 수평 이동을 자동으로 제어할 수 있는 핵심적인 장치였죠. 그런데도 무리하게 이륙을 시도했다가 10분 만에 비행 불능 상태가 됐습니다.


기체는 요동쳤고 "기도 하라"라는 안내 방송까지 나오면서 승객들은 그야말로 공포의 회항을 했는데요. 이후 국토부의 조사를 인용하자면 소프트웨어 8종 중 2종의 고장으로 알려졌으나, 나머지 6종도 먹통이 됐었다고 하네요.


음주운전만큼 적발되는 음주 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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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비행은 항공사를 가리지 않고 꾸준하게 적발되고 있습니다. 국토부의 상시 적발이 힘들기 때문에 항공사 자체적으로 점검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국토부나 해당 지역 공무원이 불시로 음주 점검을 나갔을 때, 적발되는 경우도 많죠. 지난해 9월, 이스타항공에서는 간이 음주 검사로 양성이 나온 조종사가 제주도까지 비행하는 일이 있었는데요. 측정 전에 가글을 해서 양성 반응이 나왔다며 해명을 했습니다. 


또, 진에어에서는 오전 7시 25분 출발 편 항공기를 운항하는 조종사가 전날 오후 11시 20분까지 술을 먹어 적발됐는데요. 이는 조종사에겐 비행 탑승 12시간 전부터 음주 행위가 금지된다는 규칙이 있기 때문입니다. 음주 단속은 정비사에게도 적용이 되는데요. 제주항공 정비사무실에서 음주한 정비사가 적발되며 정비사 자격 정지 60일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이와 함께 제주항공에는 과징금 2억 1000만 원을 선고했죠.


한편 에어부산은 지난 7월부터 업계 최초로 자가 음주 측정 시스템을 적용하고 있는데요. 비행 조종사, 승무원 등 항공종사자는 근무 전 자가 측정을 마쳐야만 근무에 투입될 수 있다고 합니다. 저가 항공사를 비롯한 모든 항공사가 적극적으로 이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모든 항공종사자는 안전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고 업무에 임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