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0번 저어 만드는 달고나 커피, 500번 저어 만드는 계란말이. 최근 외출을 자제하는 사회적 분위기에 의해 유행하고 있는 놀이 문화입니다. 이렇게 시기마다 유행하는 놀이는 각종 SNS에서 인증하며 빠르게 퍼져나가는데요.
1~2년 전까지 인기 상권은 물론 동네마다 하나씩 생겨나던 곳이 있습니다. 바로 인형 뽑기 방인데요. 적은 창업 비용으로 높은 수입을 기대할 수 있어 창업자들 사이에서도 인기였죠. 한 달에 수 천만 원을 벌어들인다는 매장도 있었습니다. 몇 년 새에 인형 뽑기 방 창업은 어떻게 달라져 왔는지 함께 알아볼까요?
전국 21개 → 2280개, 인형 뽑기 방 열풍
2015년 전국에 21곳뿐이었던 인형 뽑기방은 2~3년 새에 폭발적으로 급증했습니다. 무려 2천여 곳이 넘어갔죠. 과거 잠깐 유행했던 인형 뽑기방이 우후죽순으로 생겼던 이유는 단순합니다. 인형을 뽑고자 하는 이들이 늘었고 이에 따라 공급 역시 늘어난 것인데요. 수요가 급증한 데에는 당시 카카오 프렌즈, 포켓몬 등 인기 캐릭터의 인기도 한몫을 했습니다.
적은 돈으로 귀여운 인형을 가져가는 구조는 자연스레 묘한 중독성을 불러일으키죠. 그 결과 인형 뽑기방은 스트레스에 지친 청춘들에게 작은 성취감을 선물했습니다. 청소년 사이에선 가방에 작은 인형을 달고 다니는 것이 유행이 됐고 SNS를 통해 번져나갔습니다. 크리에이터, 유튜버들은 '인형 뽑기 노하우', '인형 탑 쌓는 법' 등을 콘텐츠 화했죠.
낮은 진입장벽, 창업 비용 알아보니
인형 뽑기 방은 기계와 매장, 단순한 인테리어만 있으면 창업이 가능했기에 창업자 사이에서도 인기였습니다. 초기 투자 비용이 다른 창업보다 훨씬 낮은 것이죠. 지역 및 상권에 따른 임차료, 관리비 정도가 관건인 셈입니다. 실제로 프랜차이즈 본사를 통해 매장을 오픈한 업주는 창업 비용을 공개했는데요. 프랜차이즈 본사에 투자한 3,225만 원, 기계 12대에 2,400만 원(1대당 200만 원), 지폐 교환기 220만 원, 인형 350만 원, 인테리어 및 전기 공사 등에 들어간 비용이 350만 원이었습니다. 약 1억 원 이 채 되지 않는 비용이었죠.
한 달 유지비는 1,500만 원 선이었는데요. 월 임차료 200만 원과 공과금 120만 원, 관리비 및 기타 비용 50만 원, 보안 비용 10만 원 정도였습니다.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인형 구입비였죠. 업주들이 공장에서 떼오는 인형 하나의 원가는 최소 3~4천 원선. 이보다 저렴한 인형도 있지만 품질을 따졌을 때 괜찮은 상품은 3~4천 원 선입니다.
기계 1대당 50만 원? 얼마나 벌까
프랜차이즈 본사에 투자한 위의 업주가 공개한 월평균 매출은 1,980만 원. 한 달에 약 400만 원 정도의 순수입이 발생했습니다. 업계에선 기계 10대에 400~500만 원, 상권이 괜찮다면 500~1000만 원 이상을 가져갈 수 있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초기 창업 비용 약 6천만 원 선, 15평 정도의 또 다른 점포도 살펴보았는데요. 해당 매장의 일평균 방문객은 30~50명으로 최소 기준으로 월 매출을 따졌을 땐 450만 원 정도입니다. 임대료, 유지비를 뺀 월 순수익은 150만 원 정도였죠. 상권, 매장 규모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인건비 0원, 간이과세... 규제 사각지대
예비 창업자들이 주목한 것은 적은 창업 비용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지폐 교환기, 인형 뽑기 기계 등의 기계로만 매장 운영이 가능하다는 점이 매력적이었죠. 하지만 인형 뽑기 기계만 두고 운영하는 24시간 매장은 불법입니다. 인형 뽑기방은 일반게임제공업, 청소년 게임 제공업에 해당되는데요. 일반게임제공업은 오전 9시~오후 12시까지 영업이 가능하며 청소년게임제공업은 뽑기 기계가 사업장에서 차지하는 공간이 5분의 1이하여야 24시간 영업이 가능하죠. 그래서 낮 시간에는 무인으로 운영하다 청소년 출입 제한 관리가 필요한 시간대에만 직접 가게 관리를 하는 업주들도 있었습니다.
인형 뽑기 방 운영과 관련한 다양한 규제가 있었는데요. 가장 많이 문제로 지적된 '확률 조작' 역시 불법입니다. 게임산업진흥법에서는 영업자가 무단으로 허가를 받을 당시와 다르게 기계를 개조, 변조하는 행위를 금하고 있죠. 최근에는 인형 뽑기 기계 안에 드론, 피규어 등 상당한 고가 상품들이 보이는데요. 게임진흥에 관한 법류에 따르면 소비자 판매 가격이 5000원을 초과하는 경품을 제공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소비자 측에서 신고를 하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업주들은 단속을 감수하면서라도 비싼 상품을 기계에 넣고 있죠.
인건비를 포함한 매달 들어가는 운영비가 크지 않은 편이라 높은 월 매출, 수입을 벌어들이는 업주가 많았는데요. 이들을 향한 탈세 의혹이 불거지기도 했습니다. 인형 뽑기방의 대다수는 간이과세자로 등록 후 영업을 합니다. 간이과세 제도는 연간 매출이 4,800만 원 이하인 영세 개인사업자에 대해 납세 비용을 경감 시켜주는 제도죠. 인형 뽑기방은 대부분 현금으로 운영됩니다. 그 결과 매출을 정확하게 측정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악용해 편법으로 수익을 얻는 업주도 있었습니다.
인기 시들, 운영 어려워져 '비추천'
인형 뽑기방은 타업종에 비해 비교적 창업, 운영이 쉬운 편이라는 인식이 강합니다. 하지만 매장 운영이 마냥 쉬운 것은 아닙니다. 한 업주는 두 가지 어려움을 공개했습니다. 바로 전문 털이범과 기계까지 훼손하는 진상 고객들이었죠. 흔히 '털이범'이라 불리는 인형 뽑기 고수들은 한 매장의 인형을 수십 개씩 뽑아갑니다. 물론, 유명 유튜버나 인플루언서의 경우 '인형 잘 뽑히는 매장' 등의 키워드로 가게를 홍보할 수도 있죠. 하지만 1개에 3~4천 원 대에 떼오는 인형을 한 번에 뽑아가면 업주는 오히려 손해를 봐야 하는 구조인데요. 기계를 조작하지 않고 정직하게 운영할수록 손해를 보게 된다고 호소했습니다.
진상 손님 역시 만만치 않은 상대입니다. 인형이 뽑히지 않거나 기계가 고장이 난 경우 업주에게 새벽에도 전화를 걸어 폭언을 하는 경우도 있죠. 가게 유리를 깨거나 기계에 침을 뱉고 조이스틱을 부수는 등 기계를 훼손해버리는 이들도 많습니다. 1대에 200만 원 대의 기계를 고치거나 구입하는 데에 드는 비용은 물론 한동안 해당 기계를 사용하지 못해 매출에도 영향을 줄 수 있죠.
또, 업주들은 인형 가격과 품질을 택할 때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더 많은 손님을 끌기 위해 5000원이 넘는 정품 캐릭터 인형을 넣어두면 게임산업법 위반에 해당되고 5000원 미만의 가짜 캐릭터 인형을 쓰면 저작권법을 위반하는 것이기 때문인데요. 이에 업주들은 경품 상한 가격을 1만 원 이상으로 올려달라며 항의 시위를 벌였습니다. 하지만 사행성 조장과 관련한 반론과 인형 뽑기 경품 한도를 올리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는 법조계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게다가 이제는 인기가 사그라드는 추세이기에 많은 업주들이 고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거에 비해 인형 뽑기 방을 찾는 손님이 줄며 우후죽순으로 생겨난 인형 뽑기방들은 연이어 폐업을 택했죠. 크게 투자했다 빚더미에 앉게 된 업주도 많습니다. 혹은 인형 뽑기 방을 운영하다 코인노래방, VR 방 등으로 업종을 전환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업계에서는 반짝 유행하는 업종에 불과하다며 인형 뽑기 방 창업을 추천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강한데요. 국내 창업 시장 특성상 유행하는 창업 아이템을 택했다 짧은 기간 안에 실패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