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한과 북한은 뿌리는 한민족이지만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습니다. 북한은 워낙 보안이 철저하고 폐쇄적이다 보니 우리에겐 미지의 세계나 다름없죠.
이런 북한에도 당연히 법은 존재합니다. 우리나라처럼 판사, 검사, 변호사 등 법률가가 있지만, 다른 점이라면 국민이 아닌 북한의 지도자를 중심으로 법 제정이 이뤄진다는 점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북한에만 존재하는 충격적인 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행자 감시법
우선 가장 악명이 자자한 여행자 감시법이 있습니다. 북한 여행 시에는 따라야 할 규율이 명확히 제시되어 있죠. 야간에는 호텔 밖으로 나갈 수 없고 GPS 사용도 불가능합니다. 특히 정치 선전물을 훼손하거나,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진을 접거나 찢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이런 규율을 어길 시 억류되거나 재판에 회부돼 징역형 또는 사형까지 처할 수 있죠.
여행 시에는 북한 보위부에서 파견된 사람과 북한 당국이 지정한 곳만 코스로 돌 수 있으며 일반 시민들과의 인터뷰는 일체 금지되어 있습니다. 사진도 가이드의 허락을 받고 지정된 장소에서만 찍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군인과 노동자, 공사현장 등은 촬영 자체가 아예 불가합니다. 텅 빈 상점 매대같이 북한의 궁핍한 모습을 보이는 장면을 찍어도 안 됩니다. 만약 어떠한 사유에서라도 허가를 받지 않고 사진을 촬영할 경우 북한의 법에 따라서 벌금이 부과하거나 체포되는 등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한 날엔 음주 제한
최고 지도자에 대한 충성심을 강조하는 북한에서는 김일성과 김정일 추모일에 음주를 제한하는 금주법도 제정됐습니다. 이날 술을 마시거나 웃고 떠드는 사람은 최고 지도자에 대한 존경과 예의를 갖추지 않는 것으로 간주돼 처벌을 받습니다. 이러한 금주법은 북한에서 최고 지도자를 비난하면 안 된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는데요. 김일성과 김정일, 김정은 등의 북한 지도자를 모욕하면 큰 처벌이 따르니 절대 금기해야 할 사항입니다.
종교 자유에 대한 억압
북한의 헌법과 법률에는 '종교의 자유를 보장한다'라고 돼 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개인의 종교적 신념을 철저하게 억압하고 있죠. 탈북자의 증언으로는 종교 서적을 소지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며 적발 시 처벌 또는 사형에 처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종교 포교활동은 정권 안정에 대한 위협과 반공화국 적대행위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4년에는 미국인 제프리 파울이 함경남도 청진을 여행하던 중 나이트클럽에 성경을 놓고 나온 혐의로 체포된 후, 5개월의 억류 생활 끝에 석방된 사례도 있었죠.
두발 및 복장 규제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2000년대 말기에 폐지되었던 두발 및 복장 규제가 북한에서는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장발이나 염색을 DVD 등을 통해 들어온 한류 바람의 영향으로 보고, 체제 결속에 위해를 끼친다고 여겨 생겨난 규율인데요. 북한 여성들의 경우 긴 머리를 풀어헤치거나 펌, 또는 염색을 해서는 안 되죠. 남성들은 머리카락 길이가 5cm를 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15일마다 이발관에 가서 커트를 해야 합니다.
이사는 불가, 주거제한법
북한이 제한하고 있는 것은 이동의 자유뿐만이 아닙니다. 북한 주민에게는 거주이전의 자유도 보장되지 않아 마음대로 이사를 할 수조차 없습니다. 이사를 하려면 반드시 당국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데, 문제는 허가를 따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북한에서는 평범한 주민들이 마음에 드는 지역이나 주택으로 이사하는 것이 하늘의 별 따기보다 힘들다고 볼 수 있죠.
찬성률 100%, 강제투표법
북한에도 투표 제도가 있지만 입후보자가 당국이 정한 한 명뿐입니다. 즉, 당선자는 미리 정해져 있고 유권자는 찬성 표를 던지면 되는 것이죠. 또 투표함 앞에는 인민보안부나 국가 안전보위부 요원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북한의 선거는 형식일 뿐, 사실상 인민들의 당에 대한 충성심을 시험해보는 절차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아무리 개인 사정이 있더라도 반드시 투표에 참여해야 합니다.
오늘날 북한의 공개처형
북한의 정권 유지 방법 중 하나인 공개처형. 그 이유는 다양합니다. 남한 영상물 시청, 성매매 알선, 강도부터 국경을 넘다 붙잡힌 경우부터, 반국가 활동, 국가재산 횡령 같은 중범죄까지 모두 포함되죠. 총살이나 교수형 등 정권에 의해 살해된 시체는 토막 난 채 소각되거나 암매장됩니다. 가족들이 고인을 기리고 추모하는 것조차 불가능하죠. 심지어 처형 시 가족들을 참관하게 하기도 합니다.
2013년부터는 공개처형장에 특별한 도구도 등장했습니다. 휴대용 보안검색기인데요. 참관자들이 처형 장면을 촬영하지 못하도록 휴대전화기, 카메라 등을 탐지해 압수하기 위함이죠. 이는 김정은 북한 국무 위원장이 집권한 2011년 후에 생긴 변화로, 공개처형 장면이 외부에 공개될 것을 꺼린 데 대한 우려의 조치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