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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주 성수기인 여름을 맞아 주류업계에서 신상품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하이트 진로는 이번 달부터 영국 1위 크래프트 맥주 제조사인 브루독의 인디페일에일(IPA)를 편의점에서 판매할 계획이라고 밝혔죠. 이마트 24는 수입 맥주 인기에 맞춰 새롭게 들여온 독일의 크래피트 비어 3종을 이번 달 3일부터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수많은 수입 맥주들이 우리나라로 들어오고 있지만, 카스, 하이트와 같은 국산 맥주들이 판매율 1위를 놓치지 않고 있는데요. 최근 우리에게 국산 맥주로 알려진 몇몇 맥주 브랜드가 외국에서 역수입된 사실이 밝혀지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맥주들일까요?


국내로 역수입되는 맥주들

2018년 국내 주류업계가 발칵 뒤집힌 사건이 있는데요. 바로 국내 맥주 1위인 오비맥주가 러시아 월드컵 한정판 카스를 미국에서 역수입해 기존 카스보다 12% 나 싸게 팔겠다고 발표한 것이죠. 오비맥주의 모회사는 세계 최대 맥주 제조사인 AB인베브로, 외국계 기업입니다. 우리나라 주세법은 수입맥주가 국내 맥주에 비해 기준이 낮기 때문에 오비맥주가 이를 전략적으로 이용한 것이죠.


OB맥주가 판매한 러시아 월드컵 한정판 740ml 카스 맥주의 편의점 기준 판매 가격은 한 캔에 3500원입니다. 이를 100ml 단위로 환산하면 약 473원이죠. 통상 편의점에서 약 2700원에 판매되는 하이트·카스·피츠 500ml 캔 맥주의 100ml 가격은 540원입니다. 한정판 카스의 용량이 더 크지만 단위당 단가는 오히려 약 70원가량 싼 것입니다.


국내 위스키 업체인 골든블루도 마찬가지로 술을 국내로 역수입하고 있습니다. 위스키 원액은 스코틀랜드의 증류소들로부터 납품을 받지만 현지나 국내가 아닌 호주에서 제품을 수입하고 있죠. 스카치위스키 알코올 도수에 대한 스코틀랜드 기준 탓에 현지에서 병입을 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국내가 아닌 제3국에서 제품을 생산하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수입맥주만 4캔에 만 원? 가능한 이유

편의점에 가면 흔히 찾아볼 수 있는 행사가 있습니다. 바로 ‘수입 맥주 4캔에 만 원’인데요. 수익 맥주만 이렇게 저렴하게 판매되는 이유는 바로 우리나라의 세금 구조 때문입니다. 국내산 맥주는 원재료비, 판매관리비, 마케팅비, 이익 등을 포함한 가격을 원가로 해 세금을 매깁니다. 원가에 이익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이익을 늘리려면 세금도 그만큼 늘어나고 소비자 가격도 늘어나게 되는 것이죠.


반면 수입 맥주는 수입 업체가 신고한 가격에 비례해서 관세(0~30%)를 더한 금액을 원가로 한 다음 주세(72%)가 붙습니다. 그래서 수입 가격을 낮게 신고하면 세금을 덜 낼 수 있는 구조입니다. 또한 수입 맥주는 원가에 유통 수수료가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수입사가 자유롭게 가격을 붙이는 할인 판매를 하기 쉽습니다.


대표적으로 일본 편의점에서 292엔(2860원)에 팔리는 아사히 맥주(500ML)가 한국 편의점에서 2500원에 팔리고 있죠. 맥주 수입 가격은 외부로 공개되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정보를 알 수는 없지만, 한국주류산업 협회는 국산 맥주와 수입 맥주의 세금 차가 최대 20%에 달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불공평한 주세법, 역차별 논란

이러한 불공평한 세법으로 인해 국내에서 생산하는 술이 해외에서 수입하는 제품보다 상대적으로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국내 주류업계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수입 맥주는 수입업체가 가격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는 반면 국산 맥주는 모든 거래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됩니다. 따라서 수입 맥주처럼 가격을 임의적으로 낮추기 어려운 것이죠.


이러한 불공평한 주세법을 이용해, 수입맥주는 저렴한 가격을 내세워 국내 맥주 시장에서 점유율을 점차 늘려가고 있습니다. 2019년 기준 주요 편의점에서는 이미 수입 맥주의 매출 비중의 60%를 넘어섰습니다. 맥주 수입액도 갈수록 늘어나 2018년 대비 44.9% 증가한 2억 6천309만 달러를 기록하기도 했죠.


국산 맥주 살리기 위한 종량세 도입

이에 정부는 2019년 주세 개정안을 개편함으로써 국산 맥주 역차별에 대한 실질적인 해결 방법을 내놓았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올해부터 출고되는 맥주와 탁주는 종가세가 아닌 종량세가 적용됩니다. 종량세를 적용하게 되면 1리터 기준 맥주는 330.3원의 세율이 붙으며, 캔 맥주의 경우 교육세와 부가가치세까지 포함해 지금보다 415원가량 세금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국가들은 이미 주류에 관해 종량세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은 각 주종을 나누고, 알코올 도수 구간을 만들어 L 당 일정 금액을 부과하는 종량세 체계를 갖고 있죠. 또한 자국 맥주산업 보호를 위해 맥주와 증류수에 같은 세율을 적용합니다. 사케와 같은 일본 전통 주도 알코올보다 도수는 높지만 세율은 낮은 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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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국내의 주류 종량세 개편에 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국내 맥주업체 관계자들은 외국계 기업들이 국내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무분별한 역수입을 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죠. 하지만 일각에서는 기업의 경영 전략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