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 신촌, 이태원 등 젊은 층이 즐겨 찾는 핫플레이스에서 늘고 있는 것이 있는데요.
바로 1인 미용실입니다. 1인 미용실은 소규모 공간에서 혼자서 운영하기 때문에 창업 비용뿐만 아니라 운영비도 줄일 수 있어 인기가 더욱 늘어나고 있습니다. 상점 홍보도 SNS를 이용한 입소문에 의존해 마케팅 비용 또한 절감할 수 있죠. 최근 이렇게 1인 미용실이 늘고 있는 데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박봉으로 소문난 미용업계의 실태 때문인데요.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용사는 주로 가위, 염색제 등 각종 미용 설비를 사용해 고객의 머리카락을 자르고, 염색 및 파마 등 다양한 헤어스타일을 연출하는 일을 합니다. 고객의 모발 상태와 형태, 모발의 손상 정도를 확인하는 일도 하죠. 미용사가 되기 위해 학력제한은 없지만 보통 미용 관련 학과 대학에 진학해 전문적인 교육을 받거나, 미용 고등학교에서 교육과 훈련을 받고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격적으로 미용사로 일하기 위해서는 미용사나 미용장등의 국가자격증을 습득해야 하는데요. 자격증만 취득했다고 해서 헤어디자이너라는 이름을 부여받는 것은 아닙니다. 프랜차이즈 미용실이나 제법 규모가 있는 샵에서 최소 1년 이상의 스텝 기간을 거쳐야 하죠. 또한 현장에서의 역량을 키워 미용실 자체 내 시험을 통과해야 합니다.
보통 샵 자체 내 시험은 특정 모델을 대상으로 한 응대와, 상담, 시술, 서비스, 결과물 등을 종합한 것으로 원장과 기존 디자이너들의 평가가 반영됩니다. 이처럼 스태프 기간을 거치지 않고 예외적으로 자격증을 취득해 곧바로 개인 샵을 운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게 보증금이 저렴하거나 중고 기기로 장비를 구입하면 적은 금액으로도 미용실 창업이 가능하기 때문이죠.
주 6일 근무에, 100만 원 겨우 받는 현실
이제 막 일을 시작한 초보 스텝들은 시간당 최저임금인 8350원도 받지 못한 채 일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실제 마포구의 한 유명 프랜차이즈 미용실에 스태프로 취직한 A 씨는 근로계약서 작성 후 하루 10시간 주 6일을 꼬박 일했습니다. 그러나 월급은 실제 받아야 할 금액인 200만 원에 훨씬 못 미치는 금액이었습니다. 커트 기술, 펌 염색 기술 등을 가르쳐준다는 이유로 100만 원가량을 헤어숍 측에서 가져갔기 때문이죠.
실제로 처음 샵에 스태프로 들어오게 되면 커트 교육을 명목으로 주 1회당 10만 원씩을 매장에 내야 합니다. 거기에 추가적으로 레벨테스트비, 점심 밥값 등까지 포함하게 되면 한 달에 돌려줘야 하는 돈만 50만 원이 훌쩍 넘게 되죠. 이러한 상황은 초급 디자이너로 승급했을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명 헤어디자이너가 되면 모두가 억대 연봉을 받는다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급여는 지역과 숍 형태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스탭, 초급 디자이너, 디자이너의 단계를 거치면 그 이후에는 기본급 170~200만 원 정도에 인센티브 제도로 본인의 능력만큼 월급이 책정됩니다.
일반적으로 디자이너마다 미용실 총매출, 실무경력, 고정고객 확보 여부 등 세부적인 조건을 고려해 경력에 따른 기본급과 인센티브 퍼센티지를 정하게 되는데요. 대부분의 청담동 매장에서는 총매출 600~1,000만 원 달성 시 25%를, 1000~2,000만 원인 경우 30%, 2,000만 원 이상의 인센티브 체계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인센티브가 매장 총매출에 달려있는 것이죠.
노동자도 아니다? 퇴직금 못 받는 이유
미용사들은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대부분의 노동자들이 받는 퇴직금, 연차수당, 실업급여 등은 모두 근로기준법에 근거해 지급되는 돈입니다. 하지만 근로기준법상 미용사는 미용실과 종속관계가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원장이 지시가 아니라 디자이너들이 알아서 손님을 받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프리랜서로 보기 때문이죠.
이렇듯 대다수의 미용사들이 프리랜서 형태로 근무 계약을 체결해 일하고 있기 때문에 적절한 근무 환경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8시간 근무 제도도 잘 안 지켜지는 업체가 태반이며 임금 체불 문제도 빈번히 발생하죠. 실제로 2018년도에는 8년간 같은 샵에서 일한 한 디자이너가 972만 원가량의 임금을 미지급 받았다며 대표를 고소하는 사건도 발생했습니다.
소득수준과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남녀노소 외모에 대해 관심이 많아지며 헤어디자이너의 수요는 갈수록 늘어날 전망입니다. 하지만 부당한 근로 대우 처우에 대해서는 아직도 해결되지 못한 점이 많은데요.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보다 구체적인 해결방안이 마련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