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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 입국한 외국인들 중 불법체류자나 난민 인정을 받지 못한 외국인들은 보호소에 수용됩니다. 특히 코로나 사태로 인해 6월 외국인 보호소는 포화 상태로 올해 3월에 비해 85.1%가 증가한 720명이 머무르고 있습니다.


한정적인 규모의 시설에 수많은 인원이 머물며 열악한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 국내 외국인 보호소는 열악한 시설과 처우로 인해 오랫동안 도마 위에 오르고 있습니다.


출처 : 연합뉴스


특히 여수에 위치한 외국인 보호소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10명이 사망하는 사건은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출입문이 이중장치로 되어 있어 많은 이들이 빠져나오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고 외국인 보호소의 열악환 환경은 재조명되었습니다. 이렇듯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외국인 보호소의 환경은 어떤 문제를 지니고 있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보호소 실태


출처 : 노동자연대


출처 : 한겨례 / 연합뉴스


실제 외국인 보호소에서 1년간 머무른 외국인은 꼼짝없이 좁은 공간에 갇혀 한 방에 17~18명이 함께 생활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보호소 내 쇠창살은 감옥을 연상케하며 인권 침해라는 이유로 끊임없는 문제 제기가 이루어졌습니다. 이에 법무부는 2018년 쇠창살을 없애고 PC 추가 설치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외에도 외국인 보호소의 큰 문제 점은 의료 환경입니다. 화성 외국인 보호소는 의사 1명이 300명이 넘는 외국인들의 다양한 질환을 진료하게 됩니다. 만약 외부 진료를 받게 된다면 보험 가입이 안 되었기 때문에 진료비를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열악한 환경과 영양 부족으로 인해 외국인들은 다양한 질병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화성 외국인 보호소에 1년 정도 머물다 갑작스러운 건강 악화로 사망한 사례 역시 있었죠.



기약없는 장기 구금


외국인 보호소는 7~10일 이내 강제퇴거가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난민을 신청하거나 체불임금으로 인한 소송이 진행된다면 강제 퇴거 명령이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장기 구금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최장기 구금 규정이 없기 때문에 기약 없는 장기 구금이 진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출처 : 오마이뉴스


외국인 보호소에 수용된 이들 중 난민 심사를 기다리느라 4~5년씩 장기 구금되는 사례도 있어 비인간적 처우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재작년부터 법무부에서는 조건에 따라 일시적으로 보호를 해제하는 보호 일시 해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유가 종료되면 보호소에 다시 들어오거나 출국을 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인권 침해 논란


출처 :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블로그


한 시민단체에서는 2주에 한 번씩 화성 외국인 보호소에 방문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곳에 수용된 외국인들은 감옥에 있는 듯한 느낌을 느끼며 건강 상태 또한 악화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외국인들은 언제 나갈 수 있을지에 대한 막막함을 호소하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그들은 좁은 공간에서 하루 종일 무기력한 생활을 이어나가고 있으며 그에 따른 문제 역시 심각한 수준을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출처 : 나눔문화


시민 단체에서는 외국인 보호소에 구금된 최소 인권 보장과 생활 개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시민단체 아시아의 친구들 김대권 대표는 TV민생영구소를 통해 개인에 대한 판단 없이 일률적으로 구금 시설에 가두고 있는 게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밝혔습니다. 장애가 있거나, 보호해야 하는 아동이 있는 경우에도 개인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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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외국인 보호소의 시설에 대한 부분도 꼬집었습니다. 24시간 쇠창살로 가려진 공간에서 생활하는 건 과도한 기본적 인권 침해라고 말하였습니다. 한국에 난민 신청을 한 외국인 중 종교 상의 이유 등으로 신청을 하는 사례도 있는데요. 만약 탈락돼 고국으로 돌아간다면 그들의 안전을 보장받을 수 없게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정부는 인도적 차원의 감수성 있는 고민은 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법무부 해명은


출처 : 오마이뉴스


법무부에서는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언론 보도 해명에서 외국인 수용자들의 열악한 인권에 대해 보도된 기사에 대한 설명을 공개했습니다. 외국인이 폭행을 당했다는 발언은 확인되지 않은 당사자의 일방적인 주장이며 인권위나 인권단체에서 정기적으로 방문하고 있는 현실에서 폭행은 이루어질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열악한 의료 환경에 대해서는 의무관 1명이 상시 배치되어 있어 언제든 의무관의 조치를 받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출처 : 오마이뉴스


기약 없는 장기 구금에 대해서는 체류 기간 초과로 1년 10개월 이상 보호되는 경우는 없으며 평균 보호기간은 10일이라고 하였는데요. 하지만 출국을 거부하거나 난민인정 신청, 소송 진행 등의 경우로 보호기간이 장기화되는 사례가 있으나 본인이 출국을 원하면 바로 출국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법무부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제기되고 있는 외국인 보호소의 인권 침해 논란. 더 이상 형식적인 답변이 아닌 행동이 필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