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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 단속에 걸릴지 모르는 불안감에 매년 가게를 옮기는 이들이 있습니다. 포털 사이트에 있는 주소를 찾아가면 엉뚱한 장소가 나와 연락해보니 그제서야 진짜 주소를 알려주기도 하죠. 


고객 대부분이 불법임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이곳은 바로 타투숍입니다.


눈썹 문신, 레터링 등을 방송이나 SNS에서 공개하는 연예인은 물론 타투 인구가 1300만 명이 다 되어감에도 타투숍은 양지로 나오지 못하는 업종 중 하나이죠. 대체 왜 문신사들은 숨어서 지내고 있을까요? 오늘은 대부분이 모르고 방문한다는 불법 업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5월, AOA 전 멤버 지민이 공개했던 타투 시술을 받는 영상은 큰 논란이 됐습니다. 시술을 받은 지민은 문제가 없지만 시술을 해준 타투이스트는 형사 처분을 각오해야 했죠. 미국, 영국, 호주 등의 타투이스트들은 일종의 '아티스트'로 인정받지만 한국에서는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이 불법이기 때문입니다. 


1992년 대법원 판례에서 문신은 의료 행위로 규정되었습니다. 문신에는 타투 이외에도 눈썹, 입술 등을 시술하는 반영구 문신도 포함됩니다. 무면허 의료 행위를 하면 보건범죄 단속 법에 따라 2년 이상의 징역형과 100만 원 이상~1000만 원 이하의 벌금까지 부과되죠. 현재 타투숍을 운영하고 있는 문신사들은 대부분 범법자입니다. 합법적으로 문신 시술을 하는 의료인은 10여 명에 불과하죠. 


불법 문신 시술 수요는 계속해 증가하고 있습니다. 가게를 옮기거나 주소를 숨기는 등 음지에서 활동하고 있는 문신사 역시 늘어나고 있죠. 문신사들이 주축이 된 한국 타투 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문신 시술 종사자는 22만 명, 시장 규모는 1조 2,000억 원에 달합니다. 이들 대부분이 범법자임을 아는 일부 고객들은 시술을 받은 뒤 신고하겠다 협박하며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도망가기도 합니다. 


문신사들은 시술을 직업으로 택할 수 있는 자격 요건을 법률로 정하지 않아 기본권을 침해받고 있다며 헌법소원을 5차례 청구했지만 모두 기각, 각하 처리되었습니다. 이들은 수십 년 전의 판례 때문에 현 상황이 반영되지 않고 있으며 전문 반영구 시술자를 불법으로 내몰고 시술받는 국민 건강 역시 지키지 못할 것이라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에서는 문신 시술이 의료 행위라는 입장을 유지했죠. 


이들은 위생교육, 일회용 바늘 사용과 소독·멸균기 설치 등의 자체 지침이 마련돼 있어 보건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드러냈는데요. 반면, 의료계에서는 단순한 교육만이 아닌 적절한 의료 자격증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데다 타투 시술 중 발생할 수 있는 감염 등의 신체상 위해 등을 우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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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선 내년 하반기부터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 자격증 신설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공정거래위원회 가 내놓은 '2019년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방안'에 따르면 복지부는 공중위생관리법 혹은 문신사법을 고쳐 시술이 가능한 반영구 화장 등 뷰티 관련 문신 시술을 비의료인도 할 수 있게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 박종혁 대변인은 "무면허 의료 행위를 일자리 창출 관점에서 정부가 나서서 허용해 주겠다는 것은 국민 건강권 수호 측면에서 의료계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라는 의견을 드러냈습니다. 


타투숍과 마찬가지로 주변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각종 안마 업소들 역시 불법으로 운영되는 곳들이 대부분입니다. 본인이 방문한 안마 업소의 안마사들이 시각 장애인이 아니라면 그곳은 불법으로 운영된다고 판단할 수 있죠. 의료법 82조 1항에 따르면 안마사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시각장애인에 해당되는 자로서 시도지사에게 자격 인정을 받아야 하는데요. 이를 위반하면 의료법 88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일부 업소에서는 처벌을 피하기 위해 테라피, 스파, 보디케어, 마사지 등의 용어를 사용합니다. 또 다른 꼼수로는 시각장애인 안마사를 소수 고용한 뒤 단속 때에는 합법 행세를 하는 방법이 있죠. 하지만 자격증 없이 지압, 스포츠마사지 등의 시술행위를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의료법 제28조와 보건복지부령 제388호에선 안마, 마사지 또는 지압 등 각종 수기요법에 의하여 인체에 대한 물리적 시술행위를 하는 것을 안마사의 업무로 규정했기 때문이죠.


타이 마사지, 아로마 마사지 그 형태는 모두 다르지만 안마 약 3만 여개의 불법 안마업소들은 버젓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퇴폐 안마방이 아닌 이상 주변에 피해를 주지 않을뿐더러, 매번 경찰이나 보건소 관계자 등의 공권력이 투입되긴 어렵기 때문이죠. 실제로 단속이 있을 때에도 사전 공고를 하는데요. 한 보건소 관계자는 영업 정지를 할 수 없는 데다 경찰에 고발하는 것이 행정 기관에서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밝혔습니다. 


불법으로 안마 업소를 운영하는 이들은 '시각장애인의 안마사 독점'을 풀어달라 요구하고 있습니다. 반면, 시각장애인 안마사들은 반발하며 현행법 유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대한 안마사 협회장 김용화는 1년에 5천 건가량 신고하는 불법 업소들이 대부분 무혐의, 기소유예 등에 그친다며 시각장애인 권리 보호를 위해 힘써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시각 장애인 안마사 1만여 명 중 실제로 일하고 있는 안마사는 3천여 명 정도뿐입니다. 정직하게 시각 장애인 안마사만을 고용하고 있는 업소에서는 불법 업소에 밀려 영업이 어렵다고 호소했죠. 


현재 문신 시술은 법적 규제와 의료계 반대에도 불구하고 시술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문신사들이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안마 업소 운영의 경우, 시각 장애인의 생존권과 비장애인들의 직업 선택의 자유에 대한 기본권이 상충되고 있는 상황이죠. 이렇듯 양측의 입장이 계속 부딪히며 불법으로 운영되고 있는 업소들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각자의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만큼 그 간극을 좁히긴 쉽지 않아 보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