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부부 공동명의로 소위 ‘재미 좀 봤다’하는 연예인 사례들을 종종 볼 수 있었죠.
대표적으로 원빈·이나영 부부가 공동 명의 설정을 통해 종합부동산세를 절약할 수 있었던 사례를 꼽을 수 있습니다. 이런 사례 때문인 걸까요? 부부 공동명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부부 공동명의에 꼭 장점만 있는 건 아닙니다. 장점 못지않게 단점 역시 고려해야 할 부분인데요. 어떤 내용인지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기준 공동명의의 비율과 건수 모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020년 대법원 등기 정보광장에 의하면 2월 전국에서 신청된 집합건물 소유권 이전 신청 약 13만 건 중 33.5%에 달하는 5만여 건이 공동명의인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2002년 불과 한 자릿수에 그치던 부부 공동 명의 비율은 2021년 현재 40%에 달할 정도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최근 세금 재테크라고 불리는 세테크 흐름에 관심이 모아지면서 부부 공동명의도 유행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공동명의가 느는 이유 중 하나는 단독 명의의 경우일 때보다 부동산 보유세 및 양도세 부담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인데요. 특히 보유세 중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지분이 나누어지기 때문에 각각 공제금액을 적용받을 수 있죠. 공제액은 주택의 경우 6억 원에 달합니다. 단, 1세대 1주택자의 경우는 9억 원입니다.
즉 1세대 1주택자는 9억 원이 넘을 경우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에 해당돼 과세되지만 부부 공동명의의 경우 공제금액은 부부 각각에 대해 6억씩 총 12억이 넘어야 과세가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는 1가구 1주택의 경우에만 해당하는데요. 주택 보유 수에 따라 상이하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역시 감소합니다. 양도소득세는 개인별 누진세이기 때문에 공동명의 절세효과가 있기 때문인데요. 1세대 2주택자의 경우 1년 이상 보유 시 양도차익에 따라 6~38% 누진세율이 적용되죠. 이때 공동명의라면 양도차익이 분산되기 때문에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단독 명의라면 기본공제 250만 원이 적용되지만 공동명의라면 각각 250만 원씩 총 500만 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 소득세도 절세 효과를 누리 수 있습니다. 임대 소득세의 경우 필요경비를 차감한 임대료 수입에서 소득공제를 차감한 후 과세표준을 산정해 구간별로 누진세율(6~38%)을 적용합니다. 임대 소득세도 각각 지분에 따라서 과세되기 때문에 적용받는 누진세율 구간이 낮아져 절세 효과가 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상속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부부 공동명의에 장점만 있을까요? 장점이 많은 만큼 단점 역시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죠. 먼저 생각해 볼 부분은 취득세입니다. 앞서 언급한 세금과 달리 취득세는 공동명의로 되었다고 하더라도 줄어들지 않기 때문이죠. 단독 명의로 분양 혹은 매입한 후 공동명의로 전환한다면 취득세를 2번이나 내야 하므로 비용이 더 발생할 수 있습니다.
취득세 역시 증여세도 고려해야 합니다. 증여세는 특히 고가의 주택을 공동명의로 설정할 시 발생하죠. 15억 원인 집을 부부 공동명의로 변경한다면 배우자에게 7억 5천만 원을 증여하는 것인데요. 이 경우에 해당되는 부부간 증여액은 10년에 6억 원까지로 일정 한도가 정해져 있어 초과된 부분에 대해 증여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4대 보험료가 증가한다는 사실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부부 공동명의라면 의료보험료나 국민연금 산정 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기 때문이죠. 따라서 일을 하고 있지 않는 전업주부라도 직장가입자와 동일한 보험료가 책정됩니다. 전문가들은 고가 주택이라면 공동명의 변경 전 4대 보험료에 대해 확인이 필요하다는 조언을 아끼지 않고 있고 있습니다.
주택 담보대출을 받는 경우에도 공동명의에 따라 신용비율이 정해지기 때문에 단독 명의 보다 대출 비율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더 복잡한 절차가 수반되는 경우도 많죠. 또 부부 공동명의로 된 부동산 매매 권리 행사시 제약이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요. 양쪽 모두 지분이 있기 때문에 둘의 동의가 있어야만 거래가 성사되기 때문이죠.
앞으로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한 부부 공동명의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절세효과가 있다는 이점이 있지만 무조건 공동명의라고 해서 전부 혜택을 볼 순 없는 법이죠. 자신의 상황에 맞게 알맞은 선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