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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에 가족보다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는 직장동료와 결코 공유해서 좋을 것 없는 한 가지가 있다면 바로 연봉 정보를 꼽을 수 있을 텐데요.



같은 부서에서, 비슷한 일을 하는 직장 동료 사이라면 정확하게는 아니더라도 서로의 연봉을 어림잡아 짐작은 할 수 있을 텐데요. 이때 한 직장동료가 갑자기 거액의 명품을 아무렇지 않게 사들이는 등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씀씀이를 보인다면 직장 동료 중 누군가는 이를 수상쩍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직장동료의 혹시나하는 의심이 동료 직원의 횡령 혐의를 드러나게 해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많은 이들이 함께하는 직장에서 어떻게 회사 돈에 손을 댈 수 있었던 것인지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사진출처_팍스넷뉴스

사진출처_kbs뉴스

배터리 제조에 있어 핵심부품이라고 할 수 있는 니켈은 워낙 비싼 값을 자랑하는 탓에 ‘21세기 금’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을 정도인데요. 최근 75톤의 니켈을 회사 몰래 훔쳐 부당이득을 취한 현대제철 직원이 경찰에 손에 붙잡혔습니다. 그가 지금껏 내다 판 니켈은 시중 가격으로 무려 15억 원어치나 되는데요.

 

사진출처_팍스넷뉴스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간부 직원인 40대 박모 씨는 마대자루에 니켈을 넣고, 이를 출퇴근용 차량을 이용해 외부로 반출한 뒤 장물업자 등에게 시중 가격의 절반 가격으로 팔아왔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한 번에 50kg에서 100kg의 니켈을 총 100여 차례 외부로 반출한 박 씨는 지금껏 7억 원 상당이 이득을 취했는데요.

 


사진출처_kbs뉴스

 

횡령을 통해 거액을 챙긴 박 씨는 고급 승용차도 새로 뽑고, SNS에 호화스러운 일상을 뽐냈습니다. 갑작스럽게 씀씀이가 커진 박 씨의 모습, 그리고 그의 차량 동선도 어딘가가 수상쩍다고 느낀 박 씨의 동료 직원들의 신고로 그의 범죄 행각은 드러나게 된 것이죠. 경찰은 박 씨를 비롯해 박 씨에게 니켈을 산 장물업자까지 각각 구속해 검찰에 송치한 상태인데요. 현대제철은 지난 25일 박 씨를 면직 처리했습니다.

 




사진출처_제주일보

 


사진출처_연합뉴스

이 같은 직원의 횡령 혐의는 지금껏 종종 있어왔는데요. 지난 7월에는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 직원들이 삼다수를 몰래 빼돌리다 발각돼 관계 직원 6명이 일제히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됐습니다. 김정학 제주 개발공사 사장은 지난 5일 온라인으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공사 일부 직원들이 삼다수를 무단 반출한 사실이 드러났다”라고 밝혔는데요.

 


사진출처_연합뉴스

 

범행을 저지른 직원은 생산직 3명을 비롯해 사회 공헌팀, 물류 즉, 설비·자제 팀에서 각 1명씩 적발됐으며 이들 중에는 과장급 직원도 있었습니다. 이들은 삼다수 불량품을 폐기하지 않고 있다가 이를 무단 반출하거나, 생산된 삼다수 중 일부를 통계에 집계되지 않도록 QR코드를 안 찍은 뒤 외부로 빼돌린 것으로 조사가 됐는데요.

 


사진출처_이뉴스투데이

 

지난 3월에는 한국기계연구원 직원 2명이 67억 원가량의 특허비를 6년에 걸쳐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이미 처리한 특허 비용을 또다시 청구하거나, 다른 특허 수에서 처리한 업무를 자신이 소속된 특허사무소가 처리한 것으로 꾸미는 등의 방식으로 비용을 횡령했는데요. 이때 한국기계연구원의 상급기관인 국가 과학기술 연구회를 비롯한 주무부처에 해당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횡령 사실을 몰랐다는 점에서 직무유기 논란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사진출처_비디오플러스

 

기계연구 구원 관계자는 “자체 조사를 과정에서 일부 직원이 67억 원 상당의 특허비를 계획적으로 횡령한 사실을 적발했다”라며 “검사 수사 결과에 따라 횡령 규모가 더 커질 수도 있다”라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를 계기로 국가 과학기술 연구원은 현재 횡령 문제가 일어난 연구기관에 대한 지식 재산권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사진출처_한겨레신문

사진출처_중앙일보

횡령은 사기, 배임과 함께 형법상 3대 재산범죄로 꼽히는데요. 사기죄에 이어 재산범죄의 대표주자로 꼽히는 횡령은 주로 기업이나 공공조직에서 주로 발생하곤 합니다. 이때 사기가 개인과 개인의 범죄라면 횡령은 개인 대 기업 사이에서 벌어지는 범죄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횡령죄의 특징 중 하나는 ‘업무상’ 상황에서 일어난 범죄는 처벌 수위가 한층 더 강화된다는 것입니다. 통상 일반 횡령죄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는데요, 이때 업무상 횡령 처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수위가 2배가량 높아집니다. 이는 업무적 상황에서 타인의 신뢰를 얻은 상태에서 한 횡령은 죄질이 더 나쁘다는 인식이 작용했기 때문인데요.

 


사진출처_드라마 '너의목소리가들려'

 

그렇다면 이때 한 가지 궁금증이 듭니다. 회사에서 횡령 혐의를 저질렀고, 회사에서 이를 알게 돼 법적 시비에 휘말리게 됐다고 가정했을 때 고소를 취하하는 대가로 합의금을 주겠다고 회사와 합의한다면 더는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이에 대한 대답은 ‘아니오’입니다. 횡령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사후 반환을 통해 피해 금액이 변제됐다고 하더라도 ‘불법 영득의 의사를 인정함에는 지장이 없다’ 쉽게 말해 불법적 행위를 했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기 때문에 범행이 있기 전과는 같은 상태로 되돌릴 수 없는데요.


사진출처_영화 '범죄와의전쟁'

 

따라서 횡령 혐의를 일으킨 직원과 회사가 원만하게 합의를 봤다 하더라도 이와 별개로 해당 직원은 형사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합의 여부는 추후 감형을 위한 요소로서만 고려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 이미 벌어진 모든 범죄가 그러하듯 애초에 범죄에 휘말리지 않는 것이 가장 좋겠죠.

 


사진출처_충청미디어

 

한편, 실제로 내가 횡령 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도 처벌될 위험에 처하게 될 수도 있는데요. 예컨대 상급자가 부하직원의 횡령 사실을 알고도 이를 신고하지 않고 방치했을 경우 범죄를 묵과했다는 이유로 방조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법률전문가들은 횡령으로 자신이 아무런 이득을 보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직장 동료의 횡령 혐의를 알게 된 그 즉시 이를 공론화하는 것이 추후 불똥이 자신에게 안 튈 수 있는 방법이라고 조언합니다.


사진출처_연합뉴스'

 

지금까지 15억 원어치의 니켈을 훔친 현대제철 직원의 사례부터 횡령죄 처벌 수위 정보 등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앞서 언급한 사례에서 보듯 영원한 범죄는 없고, 죄는 언젠가 드러나기 마련이니 애초에 이러한 일에 휘말리지 않는 것이 제일인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