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각종 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점심시간에 짬을 냈던 직장인들은 무조건 연차를 써야 하는 상황에 맞닥뜨리게 될지도 모릅니다.
공무원 점심 휴무제 도입 움직임
공무원의 정당한 권리라는 의견과
시민 불편함 초래한다는 주장 맞서
인터넷으로 대부분 업무 처리 가능해
일부 지자체는 점심 휴무제 반대 의견 내
공무원 노조 단체가 ‘우리도 점심시간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해달라’라고 나섰기 때문인데요. 뉴스 댓글 창을 직장인들의 아우성으로 점철하게 만든 소식에 대해 자세히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사진출처_연합뉴스
공무원의 점심시간 휴무제를 놓고 찬반이 뚜렷하게 나뉘고 있습니다. 공무원의 점심시간 보장은 정당한 그들의 권리라고 주장하는 목소리가 있는가 하면, 점심시간밖에 도저히 짬이 나지 않는 시민들의 불편함을 초래할 수 있다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것인데요.
공무원 점심시간 휴무제는 지난 2017년 경남 고성군이 전국에서 최초로 시행한 것을 시작으로 충분 제천시, 전북 남원시, 전남 당양군 등에서 시행 중인데요.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의하면, 부산 지역 10개 구청도 내년 1월부터 차례로 점심시간 휴무제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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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복무규정은 공무원의 점심시간을 정오부터 오후 1시까지로 보장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대부분의 지자체는 오전 11시~낮 12시, 낮 12시~오후 1시 두 개 조로 나눠 교대로 식사하며 민원 업무를 처리하는 게 일반적이었죠.
충북 제천시는 노조와 협의하에 도내에서는 처음으로 지난 10월부터 본청을 포함한 시립도서관, 농업기술센터 등 각 사업소에서 점심시간 휴무제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낮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 여권발급 등에 필요한 필수인원 한두 명만 배치하고 나머지는 점심시간 휴무제를 설명하는 안내 멘트만 나가는 전화 민원응대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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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무제를 시행하는 자치단체 측은 온라인이나 무인민원발급기 등으로 시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업무는 그대로 볼 수 있기에 괜찮다는 입장이지만, 기초 생활 보장수급자 신청이나 여권발급 등 일부 업무는 인터넷으로 처리할 수 없어 반대 여론도 만만찮은데요. 일부 자치단체에서도 휴무제 도입을 강하게 반대하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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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역의 한 구청장은 “점심시간 12시부터 1시까지가 아니면 시간을 낼 수 없는 그러한 약자 민원인들의 기회를 뺐을 수 있기 때문에 휴무제 도입은 조심스럽다"라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광주 시청 관계자 역시 “공무원은 시민의 봉사자”라며 “공직자가 불편해야 시민이 편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라며 점심시간 휴무제를 도입하지 않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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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공무원 노조 측은 점심시간 휴무제 도입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전국 공무원 노조 부산본부 측은 내년 1월 1일을 기점으로 모든 자치단체가 한꺼번에 휴무제를 도입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는 입장인데요. 지난 9일 전국 공무원 노조 경남지역본부와 창원시 공무원 노조 등은 경남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원인의 편의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법으로 보장된 정당한 휴식권을 빼앗기고 있다"라며 한목소리를 냈습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관계자 역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인터넷으로도 대부분의 서류를 발급할 수 있기 때문에 홍보만 제대로 되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지 않고도 대부분 서류를 손쉽게 발급할 수 있다”라며 점심시간 휴무제 도입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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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점심시간 휴무제에 대한 시민 여론이 그리 좋지 못한 만큼 해당 제도가 전국에 일괄적으로 적용되리라는 기대를 하긴 어려운 실정인데요. 공무원 점심시간 휴무제 소식 관련 기사 댓글 창에는 “민원 하나 처리하려 연차 써야 하나”라는 성토의 댓글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이 밖에 “대부분의 업무가 온라인으로 가능해서 휴무제 시행해도 괜찮다면, 그 인원 말고 나머지는 정리해도 괜찮다는 말인가”, “일반 직장인들도 돌아가면서 교대로 식사하는 곳도 넘쳐나는데 왜 무조건 다 쉬겠다고 하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공무원의 점심시간을 보장하기 위한 점심시간 휴무제를 둘러싼 격론이 벌어지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여러분들은 공무원들의 정당한 권리라는 주장과 많은 시민들의 불편함을 초래하기에 도입해선 안된다는 주장 사이 어떤 주장에 손을 들어주고 싶으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