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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테슬라가 온라인으로 구매 신청을 한 뒤 주문을 취소한 고객에게 수수료를 돌려주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지난 3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테슬라에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로 제재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긴 심사 보고서를 발송했습니다.

 

테슬라 홈페이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보내는 심사 보고서는 법 위반 혐의를 발견하고 제재에 착수하기 위해 기업의 소명을 받기 위한 절차인데요.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전기차를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과정에서 거래 약관에 문제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현재 국내 테슬라 홈페이지에서 자동차를 주문할 경우 10만 원의 수수료를 내야 하는데요. 만약 주문을 취소해도 차 출고 여부와 상관없이 환불이 되지 않았죠.

 

연합뉴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자율주행 기능을 광고하는 과정에서 표시광고법을 위반했는지도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2020년 한 시민단체는 테슬라가 완전 자율주행이 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오토파일럿’ 문구를 사용했다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는데요.

아직 테슬라의 자율주행 단계는 모든 운전 상황을 운전자가 모니터링해야 하는 레벨 2단계입니다. 그럼에도 레벨 3단계 이상을 의미하는 ‘오토파일럿’ 등으로 광고했다는 것이죠.

 


뉴스1

당시 시민단체는 “테슬라가 소비자가 착각하게 하거나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부당한 표시 광고를 통해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쳤다”라며 “철저히 조사해 관련 법규에 따라 처벌해 달라”라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