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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규제완화 정책 발표
세종 제외 지방권, 조정대상지역 해제
서울 및 수도권의 경우 현행 유지

출처: 한국경제

 

올해 들어 금리 인상 등의 영향으로 부동산 거래 절벽 현상과 이에 따른 집값 하락 기조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에서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를 발표하며 큰 화제가 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 9월 21일 '2022년 제3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와 '제61차 부동산가격 안정심의위원회'를 열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의 조정안을 심의 및 의결했다.

이날 국토부에서는 세종시를 제외한 모든 지방권과 수도권 일부 지역의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해제했다.

 

 

출처: 건설타임즈

 

먼저 부동산 규제 강도 순서대로 살펴보면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순인데 세종시와 인천 연수·남동·서구 등 4곳은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고, 특히 세종시의 경우 '투기지역'에서도 풀리도록 결정됐다. 단 세종시에 걸려있는 '조정대상지역'은 그대로 유지된다.

이와 더불어 수도권 중에서는 경기도 안성·평택·양주·파주·동두천시, 지방의 경우 부산 전 지역과 대구 수성구, 광주, 대전, 울산, 충북 등 세종을 제외한 지방 전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이 해제되었다. 서울과 경기 주요 지역은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 등의 규제가 현행과 마찬가지로 이어진다.

본 결정으로 인해 투기과열지구는 기존 43곳에서 39곳으로 줄어들었으며, 조정대상지역은 101곳에서 60곳으로 감소했다. 조정 결과는 9월 26일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출처: 뉴스1

 

그렇다면 과연 조정지역 해제 시 사라지는 효과는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 비규제지역이 되면 먼저 청약 재당첨 제한이 사라지고, 청약 1순위 조건이 세대원까지 가능해지는 등 1순위 청약 자격조건이 완화된다.

대출 또한 중도금 대출 보증 제한이 세대당 두 건까지 가능해지고, 주택담보대출비율은 기존의 40~50%에서 최대 70%까지 늘어난다.

이외에도 취득세는 3주택 이상부터 중과되며 양도세 중과가 없고, 그 외에도 양도세 비과세 요건 중에서는 거주 없이 보유 2년만으로도 비과세가 가능해지기 때문에 세 부담이 크게 경감된다.

 

출처: 연합뉴스

출처: 국토일보

 

정부는 주택시장이 꽁꽁 얼어붙은 이 시기에 급속도로 떨어지는 주택 가격연착륙시키고자 이 같은 규제 해제 정책을 발표했는데, 특히 실수요자들의 정상적인 주택 거래활동을 지원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그런데 이러한 정부의 규제 완화 결정 이후 비규제지역서 배제된 지역의 경우 극심한 반발이 일어나고 있다. 지방뿐만 아니라 서울 및 수도권 지역에서도 심각한 거래 절벽이 이어지는 만큼 규제 완화가 일부 필요하다는 주장인 것이다.

하지만 정부 측에서는 서울 부동산 시장의 경우 아직 주택 가격이 높고 시장 불안 가능성이 남아있어 규제지역을 유지하면서 당분간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