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도
다 때가 있다
만약 사장님이라면 직원이 평소와 다르게 조용히 면담을 청했을 때 불길한 예감을 하게 될텐데요. 이는 틀리지 않습니다. 바로 그 직원은 사직서를 들고 오기 때문이죠. 청년들은 누구나 어렵게 취업의 문을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직장인 중 입사 후 퇴사를 생각해 본 비율이 절반을 자치하고 있다는 것이 현실인데요. 퇴사의 이유는 업무 부적응, 상사와의 불화, 이직 또는 과도한 업무로 병명을 알 수 없는 병에 걸렸을 때죠.
어찌 되었든 정년이 되면 우리는 누구나 퇴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적어도 1번은 겪게 되는 절차입니다. 그런데 퇴직금을 받는 것에도 요령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나요? 같은 연봉이더라도 퇴직일에 따라 퇴직금 앞자리가 달라질 수 있는데요. 퇴직금 똑똑하게 받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퇴직금 왜 주는 걸까?
우선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왜 퇴직금을 주는 건지 말이죠. 퇴직금 제도는 1953년 근로기준법을 제정하며 처음 도입되었는데요. 초기에는 퇴직금 지급에 대해 강요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1961년이 되어서야 개선되어 3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 퇴직금을 의무화했죠. 이후 지급 대상 사업장에 대한 규모가 5인까지 줄어들다가 현재는 모든 사업장에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을 의무화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퇴직금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어째서 월급에 포함시키지 않고 1년 후에야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드는데요. 퇴직금이 의무화되기 이전에는 원래는 사용자인 회사가 근로자에 지급하는 성과금, 또는 공로금의 개념이었습니다. 하지만 의무화가 된 시점에서는 의미가 달라졌는데요. 현재까지 나온 판례를 기준 삼으면 '임금 후불설'이 맞습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1년 동안 고용 안정을 확보해주는 기능을 하며, 근로자에게는 후불 임금이기에 반드시 받아야 하는 임금인 것이죠.
2. 퇴직금 지급 기준
우선 근로자라면 퇴직금을 받을 기본 조건을 충족합니다. 한국의 근로법에 따르면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회사를 그만 둘 때 회사가 근로자에게 퇴직에 따른 급여를 지급합니다.
설령 입사 시 퇴직금이 없다는 것에 동의를 했더라도, 4대 보험 가입을 하지 않았더라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알바생도 포함되는데요. 이는 직업의 종류에 상관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장에 노동을 제공했기 때문에 근로자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또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2010년 말에 50%지급을 의무화했지만 2013년 100%로 변경이 되어 모든 사업장에서는 이제 퇴직금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
3. 퇴직금 중도정산이 있다.
초기에는 별다른 사유 없이도 퇴직금을 중도에 정산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중도정산으로 인해 여러 피해가 일면서 현재는 중도정산에 몇가지 제한이 생겼는데요. 아래 경우에 해당되어야 가능합니다.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 법 시행령 제3조 (퇴직금의 중간 정산 사유)
- 무주택자인 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 무주택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한 직장에 근로하는 동안 1회 한정)
-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 부상에 대한 요양비를 부담하는 경우 (환자가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인 경우)
- 퇴직금 중간 정산 신청일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 퇴직금 중간 정산 신청일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개인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 사용자가 정년을 연장, 보장하는 조건으로 임금을 줄이거나,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하여 3개월 이상 근무하기로 한 경우
- 그 밖에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는 등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자의 입장에서 어차피 지급해야할 퇴직금이기 때문에 근로자가 목돈이 필요한 경우 위에 사유 중 하나라도 증명할 수 있다면 지급 해줄 수 있습니다.
4. 퇴직금 계산법
퇴직금을 계산해볼까요? 퇴사를 결심할 때마다 매번 하던 것일 텐데요. 공식은 이렇습니다.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총 재직 일수 / 365일
1일 평균임금은 퇴사 전 3개월의 입금의 합에 그 기간의 재직 일수를 나누면 됩니다. 이때 몇 월에 퇴사하는지에 따라서 재직일 수는 88일~92일이 되는데요. 바로 여기에 퇴직금의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5. 퇴사하기 좋은 날은 바로
출처: 사랑은 노래를 타고
퇴사하기 좋은 날은 가장 임금이 높은 시기를 끼워서 퇴사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여금이나 기타 수당을 받는 직장인이라면 연중 가장 높은 월급을 받는 월을 퇴직 전 3개월에 끼워 넣어 평균 월급을 높이는 것이 좋은 거죠.
그런데 추가 수당이 없는 경우라면 언제가 좋을까요? 계산을 해보면 4월 말에 퇴사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예를 들어 월 200만 원(세전) 직장인이 딱 1년이 되는 4월 말에 퇴사를 한다고 가정했을 때 퇴사 전 3개월은 2월~4월이며 총 월급은 600만 원입니다. 여기에 총 재직일 수 89일로 나누게 되는 거죠.
재직 일수에 따른 1일 평균 임금: 89일 =6.74…만원 92일= 6.52…만원
재직 일수에 따른 퇴직금: 89일 =202만원 92일=195만원
그렇기 때문에 2월이 27일까지 있는 해에 4월 퇴사자는 조금 더 지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연초에 퇴사한다면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하여 수당이 지급되기 때문에 연말보다는 더 많은 금액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