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최저임금 1만 원 시대를 외치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저임금은 과거와 비교해 매우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매년 최저임금이 상승하는 와중에 인상률도 함께 높아지면서 일부 경제전문가들은 '최저임금의 뜻을 모르는 것 같다'라는 의견을 내기도 했죠. 그래서일까요? 인상률이 높았던 2018, 2019년을 겪은 사용인과 노동자들의 갈등이 첨예하게 격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2020년 최저임금이 결정되었죠. 이번 최저 임금은 역대 세 번째 인상률을 기록했다는데요. 그래서 금액은 얼마일까요? 함께 알아보시죠.
1. 2010년 이후 최저임금 추이
2010년 최저임금이 얼마였는지 기억하는 분들을 그리 많이 않으실 겁니다. 2010년 당시 최저시급은 무려 4110원으로 2019년의 절반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이때는 인상률도 그리 높지 않았습니다. 2011년 최저시급 인상률은 고작 2.8%에 그쳐 4320원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2012년 최저임금 협상부터 변화가 일기 시작했습니다. 최저시급 인상률이 5%대를 돌파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후 최저시급 인상률은 빠르게 증가해 2015년 7.1%, 2017년 7.3%로 감소한 것 외에는 우상향 그래프를 그렸죠.
하지만 그렇게 고공 상승한 2017년 최저임금도 2018년 최저임금 인상률에 비하면 새 발의 피였습니다. 2017년 6470원이었던 최저임금은 2018년에 무려 16.4%라는 두 자릿수 인상률을 보였습니다. 그 결과 최저임금의 앞자리가 단번에 7530원으로 바뀌었죠. 2019년에는 이보단 덜한 10.9% 인상률을 보였습니다.
2. 소득 주도 성장과 2018, 19년 최저임금 논란
2018년 16.4%라는 최저임금 인상은 많은 논란을 낳았습니다. 이는 역대 두 번째로 높은 인상률로 월급으로 환산하면 전년대비 약 22만 2000원이 오른 꼴이었죠. 사업주는 임금 상승과 함께 상승한 사회보험료라는 이중 부담을 겪어야 했습니다. 때문에 소상공인, 영세 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이 증가했죠.
정부는 최저임금 급상승에 따른 소상공인, 영세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7월 지원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사업주에게 인건비를 직접 지원하거나 카드 수수료, 부가가치세 등의 비용을 줄여 경영여건을 개선해주는 것이 중점이었죠.
하지만 논란은 계속되었습니다. 최저시급 1만 원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비슷한 인상률이 지속되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고용 감소, 폐업률 증가 등 언론매체의 비난과 경제전문가들의 우려가 지속되어 2019년 기존 15%대의 인상률을 포기하고 10.9%의 인상에 그쳤습니다.
3. 역대 세 번째 인상률이라는 2020년 최저임금은?
2020년 최저임금 시급은 2019년보다 240원 상승한 8590원입니다. 안타깝게도 인상률은 2.87%에 불과했습니다. 이는 1998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가장 낮은 인상률입니다. 특히 이전 인상률이 16.4%, 10.9%로 두 자릿수였던 만큼 2.87%이라는 인상률은 노동계 입장에서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1일 27명의 위원이 모두 참석한 13차 전원회의에서 2.87%의 사용자 위원 안과 6.3%의 근로자 위원 안을 두고 투표를 벌였습니다. 근로자 위원 안에 따랐다면 2020년 최저시급은 8880원이 되는 것이었죠. 하지만 투표 결과 기권 1표를 제외하고 15 대 11로 사용자 안의 승리했습니다. 이에 따라 최저 월급은 179만 5310원으로 전년대비 5만 160원 상승하게 됩니다.
이 같은 결과에 대해 최저임금위원장은 "최근 경제 사회 여건에 대한 우리 스스로의 정직한 성찰의 결과라고 본다."라며 "내가 생각한 것에 비해 낮게 결정이 나 나도 놀랐다"라는 소감을 전했습니다. 노동계는 "최저임금 참사가 일어났다"라며 비판했지만 사용자 측은 최저임금 동결에 실패해 아쉬운 점을 드러냈습니다.
최찬식 에디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