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지난 2014년 새누리당 정희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05년부터 2014년 까지 육·해·공군 예하 부대의 영창 징계자는 꾸준히 상승세를 보여 이제는 1년에 17,000명 정도가 영창 징계 처분을 받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 평범한 군 생활을 마치고 만기전역한 군복무자들은 영창에 대한 이야기를 어깨넘어로 들어본 기억이 다겠죠. 영창은 사단 규모마다 운영하고 폭행, 가혹행위, 언어폭력, 지시불이행, 근무태만 등으로 병사들을 징계하는 가장 일반적인 수단입니다. 최근에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소속 의원 21명이 영창을 폐지하고 대신 복무기간 연장만 되는 새로운 '김제동법'을 발의해 추진시키기도 했죠. 그렇다면 수 많은 논란과 '설'들이 많았던 군부대 영창은 과연 어떠한 곳일까요? 다음은 전역자도 잘 모르는 군 영창에 대한 비밀 9가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병사만 갈 수 있는 영창
영창은 군대에서 징계 처분을 받은 병 신분만 갈 수 있는 곳입니다. 장교나 부사관은 영창에 수감되는 일은 없습니다. 하지만 간혹 군법을 위반한 영관급 장교들이 군사재판이나 국군교도소로 이동되기 전, 임시 거처로 사용되기도 하죠.
(출처: 하얀거탑)
2. 영창에 수감될 수 있는 두 가지 경로
현역병 신분의 사병이 영창에 수감되는 경우는 '징계'와 '미결' 이렇게 두 가지 경로가 있습니다. '징계'는 가장 일반적으로 군부대 내에서 민형사 처벌과 관련 없이 영창으로 보내지는 경우고, '미결'은 징계수준으로 끝나지 않고 구속수사나 재판을 받아야할 경우 영창에 수감되는 경로를 말합니다. 미결수인 경우 재판이 전역날짜를 지나 지속되더라도 계속 영창에 있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사회생활에 있어서 불이익
결론부터 말하면 영창을 다녀온 사실은 본인만 확인할 수 있는 병 개인자력에 갇혀 블라인드 처리되기 때문에 공무원 시험이나 기업 구직활동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14박15일을 가득 채운 '만창'을 두 번 이상 다녀온 경우, 전역 날짜가 한 달 이상 늘어나기 때문에 이력서에 전역 날짜를 기입하는 곳이 있다면 채용자측에서 의문을 가져볼만 하겠죠.
4. 이중처벌 삼중처벌의 도미노 효과
군대징계 영창처분을 받은 기간은 군 복무기간에서 빠지기 때문에 그 만큼 전역 날짜가 늦춰지게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중처벌의 효과를 가져오게 되는거죠. 하지만, 여기에 멈추지 않고 앞서 받았던 포상 휴가나 위로 휴가등이 모두 취소됩니다. 보통 부대마다 다를 수 있는데 일계급 진급 전 까지는 정기휴가 빼고는 모두 소멸되기 때문에 삼중처벌이 되버리고 말죠.
5. 독서삼매경에 빠질 절호의 찬스
영창을 다녀온 병사들이 가장 많이 주는 조언은 바로 출발 전에 더블백에 책을 가득 챙기라는 것입니다. 영창에서는 TV를 하루에 30분 정도, 그것도 뉴스만 틀어주는 가운데 유일하게 허용되는 활동이 독서라고 하죠. 참고로 잡지류는 가져갈 수 없고 영창 내에서도 책들이 있습니다.
6. 영창에는 화장지가 없다?
물론 현재는 수감자의 인격문제 등을 감안해 개선이 이뤄지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대부분의 영창 화장실에는 자살 방지를 위해 화장지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화장지가 필요하다면 감시하는 헌병에게 직접 부탁하거나 영창으로 넘어갈 때 더블백에 책들과 함께 화장지를 잔뜩 싸들고 오는 방법이 있죠.
7. 가림막은 없고 CCTV가 설치된 화장실
앞서 화장지 사례와 더불어 국가인권위원회는 군 영창을 개선하라고 국방부 장관에게 권고하면서 영창 내부의 화장실을 공개했죠. 인권위는 최근(2017년 3월) 육·해·공군과 해병 등 9개 부대를 방문 조사한 결과 군 영창 내부 화장실에 가림막이 없어 용변시 수용자들의 신체가 그대로 노출되는가 하면, 폐쇄회로(CCTV)로 감시받고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8. 모두 감시되는 통화기록과 면회내용
이 뿐일까요? 영창에서는 미결수용자가 통화하는 모든 내용과 가족과의 면회 등이 청취, 기록, 녹음, 녹화되고 있습니다.
9. 복무기간이 늘어나지 않는 법안의 허상
2014년 2월 19일, 영창에 다녀와도 복무기간을 인정해서 군생활이 길어지지 않는다는 법안이 상정되었습니다. 하지만 2017년 3월, 3년이 지난 이 시점에도 시행되고 있지 않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