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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 생활수급 부정 수급자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5년간 적발된 부정수급 금액이 10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죠. 이들은 기초수급자의 다양한 혜택을 노리고 일부러 자신의 재산과 수입을 조작하기까지 했습니다. 


심지어 '기초수급자 되는 법'이 인기를 끌기도 했죠. 대체 기초수급자 혜택이 얼마나 많길래 조작까지 한 걸까요? 함께 알아보시죠. 


기초 생활수급자 기준은?


기초수급자는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의 30~50% 이하인 사람입니다. 중위 소득은 전 국민을 소득으로 줄 세웠을 때 절반에 위치한 사람의 소득이라고 이해할 수 있죠정부는 1년을 기준으로 중위소득을 공시하며 가구원에 따라 다르게 책정하고 있습니다.


예전과 달라요

요즘은 급여 이렇게 받습니다


같은 기초수급자라도 받는 급여 종류가 다릅니다. 정부는 맞춤형 급여 제도를 운용하며 총 4가지로 급여를 구분했습니다. 각각의 급여소득은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의 몇 퍼센트인지에 따라 구분됩니다.  생계급여는 중위소득의 30% 이하, 의료급여는 40% 이하, 주거급여는 45% 이하, 교육급여는 50% 이하입니다. 


기초수급자는 일반수급자와 시설 수급자로 나뉩니다. 일반 수급자는 급여 선정 기준에서 가구 소득 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을 지원합니다. 반면 시설 수급자는 시설 규모에 따라 급여 지급기준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또 노숙인 자활시설, 청소년 쉼터, 하나원에 재원 하는 등 타 법령으로 생계를 보장받으면 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한 달 50만 원으로 생계를?

생활비 지원도 주어집니다


어느 정도 금액을 지원받아도 생계가 어려운 이들이 많습니다. 때문에 정부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추가 지원을 펼치고 있습니다. 우선 이들은  주민세와 지방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또 주민등록등본 초본 발급 수수료가 면제되죠. 무료로 주민등록증을 재발급 받을 수 있으며, TV 수신료, 연 2회 토익 응시료 면제가 가능합니다. 신청서를 제출하면 예비군까지 제외되죠.


다양한 할인 혜택도 있습니다. 계절에 따라 전기 요금 1~2만 원, 도시가스 6천 원~2만 4천 원을 할인받게 됩니다. 지역마다 차이가 있지만 서울 아리수는 월 사용량의 10m³를 감면받습니다. 문화누리 카드 이용료, 종량제 폐기물 수수료 지원은 물론 가격이 저렴한 정부양곡을 살 수 있다는 점 역시 장점입니다.


기초수급자의 꿈을

지원하는 각종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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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단순히 생존에 국한되지 않고 기초 수급자의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위해 각종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장기전세주택, 행복주택 물량을 따로 배정하고 있죠. 청약 가점으로 부여하는 한편, 기존 주택을 정부가 매입(임대) 해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기존주택 매입(전세) 임대주택 지원 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집안 환경 개선도 역시 지원합니다. 취약계층 환경성 질환 예방사업은 수급자 집 실내를 리모델링 하는 지원 사업입니다. 없어서는 안 될 PC, 디지털 TV를 보급하기도 하죠. 시청각장애인용 TV와 보청기를 무료로 보급하고 있습니다. 이외에 임신 출산 진료비와 출산, 장례비용 또한 지원하고 있죠. 


기초수급자 청년을 위한 제도도 있습니다. 대학생이라면 근로장학금부터 대학생 전세임대주택까지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 또한 대학생 한정 특례를 받죠. 3년 후 평균 1500만 원 돌려받는 청년희망키움통장이나 희망키움통장 1·2, 내일 키움 통장에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초수급자와 동시에 받을 수 없는 혜택이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기초연금이 대표적이죠. 기초연금을 통해 받는 돈은 수익으로 인정됩니다. 수익이 기초수급자 선정 기준(중위 금액의 30~50%) 이상으로 책정되면 기초수급자에서 탈락하게 됩니다. 또 각종 긴급복지 지원 혜택과 특별 지원, 주거급여, 양육보조금, 수당, 지원도 중복되지 않습니다. 때문에 기초수급 시 받을 수 있는 혜택과 없는 혜택 파악이 요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