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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미국 독립기념일을 앞두고 해운대에서 외국인들이 폭죽을 터뜨리며 소란을 피워 화제가 되었습니다. 이들은 오산과 대구에서 주둔하던 주한미군으로 알려지며 더욱 충격을 안겼는데요.


시민들에게 폭죽을 들이대 자칫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건으로 시민들의 신고은 70여 건에 달하며 경찰이 출동하였습니다.


출처 : 조선일보


하지만 이들은 경찰이 제지함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폭죽을 쏘고 심지어 여성 경찰관을 조롱하기까지 했습니다. 경찰에 붙잡힌 외국인은 1명뿐이었으며 경범죄 처벌 법을 통고하였는데요. 이때 고작 벌금 5만 원을 부과하여 시민들의 분노를 자아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저지른 행동 중 불꽃놀이 자체만의 벌금은 얼마인지 해수욕장에서 금지되고 있는 행동은 무엇인지 함께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변 불꽃놀이 불법


해변에서 폭죽을 터뜨리는 행위는 엄연한 불법입니다. 미군들이 보인 행동들은 시민들을 위협하기도 했으며 해운대에서 여러 발의 폭죽을 쏘면서 불법 행위를 저지른 셈입니다. 2014년 해양수산부는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였습니다. 만약 적발된다면 1회 3만 원, 2회 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해야 합니다. 이는 지자체에 따라 벌금이 달라질 수 있으며 해수욕장 이용 제한 조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몇 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해변에서 폭죽을 쏘는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작년 강릉의 경포해수욕장에서는 피서객이 터뜨린 폭죽 때문에 상가의 천막 일부가 타버리기도 했는데요. 폭죽이 터지면서 고열이 발생하기 때문에 화재 위험은 물론 사람에게 닿게 될 아찔한 경우 역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올여름 해변에서 불꽃놀이를 계획했다면 엄연한 불법이라는 사실을 인지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야간 치맥 벌금, 300만원


올해부터 해수욕장에서 야간에 음식을 먹거나 술을 마시게 된다면 최대 30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해양수산부에서는 해수욕장에서 야간 음주 및 취식 행위를 금지하는 집합 제한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러한 이유는 코로나 확산 우려로 나타나게 되었는데요. 행정명령 대상은 지난해 이용객 30만 명 이상인 대형 해수욕장에 적용됩니다.



손목밴드 착용 후 해수욕


출처 : 한국방송뉴스, 울산신문

코로나로 인해 달라진 해변 풍경을 꼽자면 바로 손목밴드 착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강릉시에서는 해수욕장을 방문하는 모든 이들을 대상으로 발열 체크를 진행하고 손목 밴드 착용을 의무화했습니다. 충남에서도 피서객이 많이 찾는 해수욕장 6곳에서 이와 같은 운영방안을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발열 체크를 진행한 후 이상이 없으면 손목밴드를 착용하고 해변에 입장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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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충남에서는 손목밴드를 착용하지 않는다면 숙박업소와 식당 등의 출입 제한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만약 발열 체크와 손목밴드 착용을 거부한다면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30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전남에서는 코로나 확산 예방을 위해 해수욕장 예약제를 시범적으로 운영하며 거리 두기 방침이 진행 중입니다.



무등록 수상 오토바이


출처 : 로컬세계


얼마 전 부산 광안리해수욕장 앞 해상에서 무등록 수상 오토바이를 운항한 남성이 적발됐습니다. 이 남성은 등록 번호판이 부착되지 않은 수상 오토바이를 운항하였고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만약 무등록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해 레저행위를 하게 된다면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히 사고 위험이 높기 때문에 이와 같은 행위는 절대적으로 금지되어야 합니다.



해수욕장 무단 투기 벌금은


피서철이면 어김없이 해수욕장에 버려진 쓰레기들이 문제 되곤 합니다. 2015년 해양수산부는 해수욕장의 쓰레기 투기에 대해 최소 5만 원 이상 최대 100만 원의 벌금을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같은 개정안은 연중 방문객이 많은 해수욕장을 대상으로 한다고 하였는데요. 몇 년이 지난 지금도 쓰레기 무단 투기는 여전히 활개를 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수영 금지 시간, 10만 원


작년 울주군 내 해수욕장에서 3명이 긴급 구조되었습니다. 이들은 수영 가능 시간인 9시~18시가 아닌 수영 금지 시간에 수영을 하다가 이와 같은 일이 당했습니다. 해수욕장에서의 수영은 수상안전요원이 근무하고 있는 지정 시간에만 가능합니다. 그 외 시간에 수영을 할 경우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안전을 위해서라도 꼭 숙지해두어야 합니다.



애완동물 목줄 안 하면..


국내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는 올해 기준 1500만 명이 넘었습니다. 이렇듯 반려견을 키우는 가정이 많아지며 휴가 역시도 함께 즐기는 이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해수욕장에 반려견과 함께 동반 입장을 하는 경우가 많아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반려견 입장이 불가한 법적 규정이 없기 때문에 단속할 규정이 없습니다. 


출처 : 한국일보

제주 이호해수욕장에서는 애완견 목줄 미착용 및 배변 미수거 시 5만 원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반려견과 함께 입장이 가능하지만 지켜야 할 부분은 최대한 지켜야할 것 같습니다. 함께 즐기는 해수욕장인 만큼 다른 피서객들을 배려하는 태도가 필요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