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고용노동부는 1년 기간제 근로자에게 보장되는 휴가가 26일이라고 안내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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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이 끝난 후에는 휴가 일수 26일 중 사용하지 않은 휴가 일수에 대해 수당을 받기도 했죠. 생각보다 많은 휴가 일수에 대해 일부 근로자들은 의아함을 표시하기도 했는데요. 최근 대법원의 판결로 1년 계약직 근로자의 휴가 개수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계속 늘어나는
비정규직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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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근로자의 수가 쉽게 줄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통계청에서 발표한 ‘2021년 8월 경제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올해 비정규직 근로자 수는 지난해보다 64만 명이 늘어나 총 806만 600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전체 임금근로자 중 38.4%에 달하는 수치인데요. 올해 비정규직 근로자의 수는 통계청이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이후 가장 높은 숫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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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20대가 비정규직 증가의 가장 큰 피해를 받고 있는데요. 20대 근로자 중 비정규직의 비율은 40%로 가장 23%인 30대, 29%인 40대보다 압도적으로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직원을 쉽게 늘리거나 줄일 수 없는 현재 채용시장에서 20대는 비정규직 일자리라도 어떻게든 붙잡아야 하는 입장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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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비정규직과 정규직 근로자의 월급 격차도 크게 벌어진 상태입니다. 올해 6-8월 비정규직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지난해보다 5만 8000원 증가한 176만 9000원으로 집계됐는데요. 같은 기간 정규직의 월평균 임금은 33만 6000원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코로나19 회복 과정에서 채용이 늘어나고는 있지만, 계약기간이 정해진 기간제 일자리를 중심으로 고용이 늘어났다”라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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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계약직
휴가 일수 바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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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1월 근로기준법의 조항이 개정된 후 그동안 고용노동부에서는 1년 기간제 근로계약을 맺은 후 1년만 일하고 퇴직한 노동자에게 보장되는 연차는 26일이라고 주장해왔습니다. 이런 고용노동부의 안내로 1년 계약을 맺은 기간제 근로자들은 계약이 끝난 후 26일 치의 미사용 휴가 수당을 받아왔는데요. 하지만 최근 대법원이 1년 기간제 근로계약을 맺은 근로자에게는 최대 11일의 연차휴가만 부여된다는 판결을 내리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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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와 대법원의 판단이 다른 건 2017년 11월 개정된 근로기준법 때문입니다. 근로기준법 60조 1항에서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유급휴가 15일을 주도록 하고 있고, 2항은 1년 미만의 경우 1개월 개근할 때마다 유급휴가 1일을 주도록 하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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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두 조항을 동시해 적용해 1년만 일하고 퇴직한 계약직 근로자에게 26일의 휴가를 줘야 한다고 해석했고, 대법원은 연차휴가는 다음 해에도 근로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전제돼야 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이죠.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과거 판결과의 정합성, 지난해 나온 헌법재판소 결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행정해석을 바꿀지 판단하겠다”라고 전했습니다.
연차수당
반환 요구하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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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의 판결이 나온 이후 일부 노동 현장에서는 회사가 퇴직한 기간제 근로자에게 전화를 걸어 “지급했던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을 다시 반환해 달라”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법률관계자는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기업이 과거에 과다 지급한 연차휴가 수당을 반환받을 수 있는지는 말하기 어렵다”라며 “법적으로 가능하더라도 그 반환을 청구하는 것이 인사 정책상 바람직한지도 검토해 보아야 한다”라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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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근로자의 휴가에 대해 누리꾼들은 “나도 전에 계약직 일할 때 1년에 26개 다 쓰라고 해서 당황했었는데…” “2개 연차는 입사일부터 2년 동안 쓰는 게 아닌가?” “진작 이렇게 바뀌는 게 맞지 1년 일하고 퇴사하는 데 26일 휴가 쓰는 게 말이 되는 건가” “나도 이거 이상하다고 생각했음”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