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주류 판매 문제
위조 신분증에 속았지만 영업정지
법원 "속았다는 객관적 자료 없어"
출처 : 뉴스1
번화가에서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아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음식점들을 종종 목격할 수 있다. 매번 업주만 처벌받는다며 억울함을 호소한 업주들이 불복 소송을 냈으나 잇달아 패소해 누리꾼들 사이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한 사례로 6일 서울행정법원은 업주 A씨가 서울 서초구청을 상대로 낸 영업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미성년자 4명에게 술을 판매한 사실이 적발돼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받았다. A씨는 이들이 성인 신분증을 제시해 술을 판매했다고 하는데, 알고 보니 위조 신분증이었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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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식품접객영업자가 신분증 위·변조나 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해 불송치·불기소되거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 행정처분을 면제한다'는 식품위생법 조항을 근거로 제시했으나 법원은 그의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소송을 판결한 박지숙 판사는 "미성년자 주류 판매를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원고가 청소년들에게 기망당했다는 객관적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라고 패소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또 다른 업주 B씨는 단골 성인 손님들과 동석한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았다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B씨 역시 "미성년자라는 인식이 없었다"며 처분에 불복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해당 청소년들이 성인임을 믿은 것에 수긍할 만한 객관적 이유가 있다고 보기 힘들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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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를 판매하다 적발된 업주는 처벌을 받지만 주류를 구매한 미성년자에 대한 처벌 근거가 없어 최근 이처럼 법을 악용하는 사례가 꾸준히 나와 개정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소식을 접한 누리꾼 역시 미성년자 처벌을 열렬히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지금 이런 사례가 꾸준히 나오는데 이쯤 되면 법이 좀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닌가?”, “판사들이 자영업을 해본 적이 없어서 영업정지라는 게 얼마나 심각한지 모르네”, “애들이 맘 먹고 속이는 걸 업주가 경찰도 아니고 어떻게 잡냐?” 등 사법계를 지적했다.
반면 일부는 “대부분 선량한 업주들이겠지만 사실 미성년자인 거 알고 술 파는 악질 업주들도 있다”, “정신 나간 사장들은 돈 벌려고 그냥 팔기도 한다”, “애들 사이에서 술 대놓고 팔아주는 가게 리스트 돈다” 등 실태를 말하며 영업정지 처분을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